[변호사 칼럼] 변호사의 업무와 riskmanagement
변호사로서 주변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변호사가 하는 업무에 대하여 소송을 위주로 생각하는데, 그 인식자체에서 우리 법조인들과 국민들의 변호사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법률 선진국가들의 경우 소송을 살아가는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의 과반수가 넘지 않으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정부, 기업, 개인들의 자문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사회가 발달하면서 생기는 각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불시에 찾아오는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즉, riskmanagement가 변호사의 주 역할인 것이다.
하나의 간단한 예를들어 계약서 체결의 riskmanagement를 본다면, 계약서에 문구 하나를 잘못 사용함으로서 차후 송사에 휩쓸리게 될 경우, 경우에 따라 엄청난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선진 법치국가라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법률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만 하고, 변호사라면 당연히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통사고, 암발생 등 확률적으로 그 발생가능성이 훨씬 낮은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법률사고라는 발생가능성도 높은 위험에 대하여는 매우 허술히 대응하여 계약서 검토와 같은 법률사고 예방비용 지출은 매우 낮설어 하고 비용지출을 꺼리는 형편이다.
정부,기업,개인은 그런 의식자체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어서 대형계약이 아니라면 그저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정도의 수준이고, 변호사들 또한 소송수행에 관한 교육만을 받았지 계약서 검토와 같은 예방적인 차원의 법률교육을 받은 바도 없어 그다지 전문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riskmanagement가 발달하지 못한 주 원인은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바, 미국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그 제도의 정당성은 미국에서조차 당부가 논의되고 있다)라 하여 손해배상시 상대방이 입은 손해만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의 파산까지도 가능한 몇배에서 몇십배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그 손해배상자체가 징벌의 역할을 하게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바, 그러한 제도로 인하여 정부, 기업, 개인 모두 필수적으로 사전에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riskmanagement라는 예방법학 분야의 교육도 매우 전문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배상은 아직까지도 그 청구자인 원고가 모든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범위도 실제로 입은 손해에 원칙적으로 한정되어, 사전에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 사고가 발생시에 사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으로 대응함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손해배상제도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제도 자체가 다른데서도 riskmanagement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riskmanagement는 비단 계약서 뿐만 아니라, 투자, 기업경영 등 모든 사회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하기에 교육 선진국에서는 각 학문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문가도 무수히 많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riskmanagement 에 관하여 좀 더 인식을 깊게 하여 법률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투자 등에 전반적으로 적용영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고, 좀 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여 많은 전문가를 양성해야만 진정한 선진국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고 생각한다. 단순히 GDP2만달러, 3만달러라고 하면서 선진국에 진입했는지 여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다분히 시대착오적일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riskmanageme는 위와 같이 우리나라 자체의 선진화를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인 바 정부, 기업, 국민들은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하여 반드시 그 중요성을 알아야 할 것이고, 국가차원에서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변호사들에게 한정한다면 생존을 위한 업무영역확장 측면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영역임이 틀림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