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2

[변호사 칼럼] 재판은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리구제서비스다

살아가다 보면,
남에게 피해를 당하여 재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남에게 피해를 입혀 그 남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뭔가 조치를 하고 싶어도,
다음과 같은 난 코스때문에 대부분 소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행사, 권리방어를 할 수 잇음에도 포기하며 살아간다.

1. 첫째, 일단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다..

2. 둘째,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가 두렵다...왜...

(1) 하나, 수임료가 비싸기 때문에
(2) 둘, 상담료도 받을까봐..
(3) 셋,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기도 귀찮다...
(4) 넷, 앞으로 법적인 싸움을 하려니 머리가 아프다

3. 법원에 가기는 더 싫다...왜...

(1) 하나, 이유없이 싫다.
(2) 둘, 바쁜데 어떻게 가냐...
(3) 셋, 재판을 하려면 피곤한데, 믿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주겠지...
(4) 셋,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가서 혼날까봐 두렵다.
(5) 넷, 나는 떳떳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법원에 안 나가도 잘못될 일은 없을 것이다.
착한 나 같은 사람이 보호되어야지...


일반 평범한 소시민들에게,
재판이란 것은 대부분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것으로서,
대부분 첫 경험이고 생소하다.

(물론, 이런 재판을 즐기는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법원, 경찰서, 검찰청 이런 곳은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 곳이다.
변호사인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일이니까 다니지만, 일로서 다녀도 가기 싫은 곳임은 동일하다.

왜냐면, 그 곳은 서로 싸우는 사람들로 가득 차,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기가 있는지 그곳에만 가면 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법의 보호를 포기하면 많은 손실을 입으며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재판을 안하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 한 받을 방법이 없다.
사람들은 재판을 제외하면서 돈 받을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방법은 없다..

누군가 나에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판에 안가나가면 이유불문 재판에 진다.
재판에 지면 평생 채무자로 살아가야 하고,
강제집행의 두려움에 내 명의로 재산은 해두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

법의보호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잘 알아두어야 하는 친구같은 존재이고, 법원은 내 권리를 지켜주는 곳이며,
변호사는 나의 법적무지를 돕고 또한 내 시간을 벌어주며, 재판을 대행해 주는 사람일 뿐이다.

절대로 멀리해서는 안된다.

뭐든지, 첫경험이 어렵다...
법적조치로 피해를 구제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바로 법원, 변호사를 찾는다.

이미 재판이 별거 아닌 거 다 알고 있고, 재판이 제일 빠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한번 친해두면 계속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친구이다.
모르고, 겁나고, 귀찮다고 멀리만 해서는 법치국가에서 살아갈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다..
세금이나 내며 의무만 강제당하고, 법적보호는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다.

비싼 세금내면서 나의 권리구제 서비스인 재판을 포기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

일반 개인들도 믿을만한 변호사 하나 알아두고 나의 법적인 문제를 계속 보호받아가는 것이
이제는 필요한 시절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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