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법에 관심없는 우리 국민들 때문에 생긴 특수시장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법에 무관심하고, 자기가 떳떳하면 법과 상관없이 법도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아주 소박한 생각을 한다.
또한, 법적절차라는 것은 평온한 일상을 깨는 일이라 대부분 귀찮아 한다. 소송을 하러 법원을 가는 것, 고소를 하러 경찰서를 가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귀찮은 일들이라, 정말 어쩔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안한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법적무관심, 법적절차의 번거로움이라는 일종의 틈새시장을 절묘하게 파고들어 비지니스가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악질 채권추심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미 시효소멸한 채권을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를 번거롭게 한 후 협의를 본다거나, 시효소멸 후 채무승인을 유도하여 시효이익을 포기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이때 협상의 대표적인 수단이 이자경감이다. 보통 오래된 채무는 원금은 적더라도 이자가 불어나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큰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상대방의 달콤한 유혹이 들어온다. "이자는 탕감해 줄테니 원금만 갚아라". 그러면, 대부분 번거로운 법적절차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타협하게 된다. 그래서, 이미 시효소멸한 채권을 변제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갚은 돈을 또 갚기도 한다.
이는 법적무지를 이용한 사기나 마찬가지이나, 보통 상대방은 완전히 허위를 말하지는 않고 또한 당신이 대응만 제대로 했다면 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아니다.
이런식의 무지와 게으름을 이용한 사기행태가 사회에는 부지기수로 많다. 상대방은 대부분 위험성을 말하지 않고 일부만을 그럴싸하게 말하는데, 당신은 그 일부 진실에 혹하여 나머지는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빠져든다. 대체로, 부동산 시행사기, 투자사기 등에 이런 유형이 많다. 현재도 문제되고 있는 키코사태도 이런 대표적인 예다. 전문가로 보이는 은행측의 말만 믿고 키코란 상품에 대해 알아보지 않으니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은행편을 들어줬고, 검찰도 사기죄는 아니라 했다. 얼마나 억울한가?
사회는 점점 복잡해 지고 지식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런 사회에 살려면 끊임없이 학습해야 한다. 전문가는 안될지라도 뭐가 뭔지 알아볼 정도로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당신의 약점을 언제 파고들지 모른다. 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