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1

[변호사 칼럼] 재판은 대응하는 것이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사건결과를 예측해 달라는 것이다.

민사재판이라면 이길 수 있는지… 형사재판이라면 벌금일지, 징역일지..




그런데, 재판결과 예측이 가능할까?




결론을 먼저 말하면,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재판의 기본원칙을 볼 때,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른채 결과 예측은 거의 불가하다. 다만, 변호사는 경험상 사건의 방향성 정도는 알 수 있고 그 정도만 얘기해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재판은 법리와 증거싸움을 하는 것이라, 그 과정을 잘 수행해야 이기지, 대충하면 그냥 결과도 대충 나온다.




사실, 이렇게 재판예측을 원하는 사람들은 재판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재판이란 법리와 증거싸움이고, 그 비율을 따지면 3:7정도로 증거싸움이 훨씬 더 많다.




1.따라서, 먼저 증거적 측면의 대응을 보자면,




먼저, 재판이란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증거를 남기는 법적인 삶을 평소부터 살아온 사람들이 재판에는 훨씬 유리하고, 그렇지 않고 사람을 믿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비법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더라도 원래 불리한 것이 재판이다. 재판은 옳은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증명된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증거를 남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보통 국가의 기본 규범인 법률을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고 있고, 재판시의 데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평소 변호사의 도움도 많이 받는, 소위 가진자와 배운자들이 많고, 증거를 안 남기는 사람들은 덜 가진자, 덜 배운자들이 많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사실 재판과정보다는 우리의 평소 삶에서 부터 발생하고 있다. 통상, 재판예측을 원하는 사람들은 보통 전자보다는 후자들이 더 많다.




따라서, 증거적 측면에서 대응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겠는가.....




다만, 재판과정에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도 매우 많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 점에서 대응이 중요하다. 예를들면, 증인,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감정, 검증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증거가 부족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증거를 메울 것인지 대응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다음으로, 법리적 측면의 대응을 보면,




재판은 다소 기교적인 측면이 있어, 법이론을 도구로서 잘 사용해야 한다. 이 이론구성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서는 일반인들로서는 불가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적 대응도 잘해야 이기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기는 사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법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아 사고가 법적사고가 발생했다면, 사후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자꾸 결과 예측만을 해달라고 하고, 그 결과를 희망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찾아나서면 안된다. 재판은 대응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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