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법적으로 무죄란 죄가 안되는 것과 안 밝혀진 것 두가지다
형사소송법제325조에는무죄란범죄가되지않거나, 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를의미한다고규정되어있다.
즉, 법적으로는애초범죄의영역이아니거나, 범죄이기는한데증거가명확히없는경우를무죄라하는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의경우무죄라는 단어를애초죄를저지른적이없다는것으로인식한다.
대체적으로,애초범죄의영역이아닌것은거의기소되는경우가드물기때문에, 재판에서대부분문제되는것은범죄의증명의문제이다. 이것이법적으로가장다툼이많은영역인데, 형사재판에서증거능력과증명력싸움이주로벌어지는곳이바로이쪽영역이다.
그 증거능력이뭐냐하면,
1. 가장쉽게예를들면위법하게수집한증거는증거로못쓴다는것과같은경우이다. 즉압수수색영장없이피의자의집을수색하여나온증거는증거가안된다는것, 고문해서얻은자백은자백이아니라는것...뭐그런것들이다.
2. 두번째가장많이쓰이는것이전문증거라는것이있는데, 쉽게말하면증인이법정에서말로안하면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얘기한 것만으로는뭐라뭐라해도법적으로 수사시관에서 한 말을 기록한 조서는증거가안된다는것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한참 사실에 입각해 말을 해 놓고, 법원에 와서 잘 모르겠다, 기억안난다...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증거능력의법리가도출된것은, 기본적으로법정책적인측면이강하다. 즉, 법정책적으로위법수사를막고, 재판에서모든증거를도출해야한다는의도가깔린것이다.
한명의 범죄자를풀어주더라도, 법이정책적으로추구하는방향인수사기관의위법수사억제, 재판을통한문제해결의원리를추구하는 것이 멀게 봤을 때는 국가전체의 질서를 세우는데 더 낫다라는 장기적인 안목이 녹아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말이어려울수있어더쉽게얘기해본다면, 살인죄도 15년을기소안되고지나가면법적으로는처벌을못하게되는데, 바로그러한 15년의기간을정해놓은것이수사기관의수사를채찍질하고, 범죄자라도법적불안정성에너무오래방치시키지않는다는법정책적인의도인것이다.
그런데, 최근정치인 등 텔레비젼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인들의속칭꼬락서니를보면, 이법정책적인영역인증거능력다툼을통해무죄를추구하면서마치애초범죄를저지르지않았다는듯한태도를보이는데 기가 찬다. 물론, 법이증거능력을문제삼는것은그증거가진실이아닐수있다는논리에도기반한것이기도하기때문에,법조인의한사람으로서그태도를완전히뭐라하지는못하겠다.
허나, 위에서말햇듯이법정책적인방향에서, 법기술적으로증거능력을부정한것이라, 이측면에촛점을맞춰재판을하면서마치떳떳한양말하는것은, 보통일반인들의인식에무죄란애초죄를저지른적이없다는인식이있기때문에, 이것을이용하는것밖에안된다.
물론, 법적으로무죄가실제진실로도죄를안저지른것일수도있으나, 위와같은증거능력다툼을한다는것은매우기술적인싸움으로서단지법적으로무죄를받기위한행위일뿐이라그렇게내놓고자랑할거리는아니라고본다. 이것은좀무리한비유일수있겠지만, 살인범이 15년의공소시효가지났다가자기는살인안했다고떠들고다니는것과뭐가다르랴...
애초죄를안저질렀든, 증거능력으로무죄를받든무죄란타이틀은똑같으니, 이타이틀로국민들에게사기치려는행태로밖에안보인다.
어찌 국민들이라고 다 모르겠냐만, 이들에게 국민은 누구일까.... 이런것들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국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