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2

[변호사 칼럼] 고소인에게 증거가져오라는 수사기관은 정상인가

형사고소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일부 수사관들은 고소인에게 자꾸 증거를 가져오라고 한다....

물론, 고소를 할 때에는
상대방(피고소인)에게 어느 정도 범죄혐의가 있다는 증거는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고소가 성립되기 위한 필수요건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예 유죄의 확증을 대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범죄혐의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그 이후 이를 바탕으로 공권력을 이용한 수사를 통하여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이 아닐까...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인력부족이네...사안이 경미하네...
이런저런 이유로 고소인이 확실한 증거를 대기전에는 무혐의받기가 일쑤다..

특히, 경제범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 있어서는 조금 심한 듯하다..
계좌추적만 해도 분명히 증거가 나올 사건도 덮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계좌추적에는 영장이 필요하고,
영장발부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상당한 혐의점을 법원에 제시해야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수사단계에서 확증을 법원에 제시해야 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이 검찰, 경찰의 입장을 왜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본 변호사의 판단으로는
역시 그냥....일이 바쁘고....힘들고....사안이 경미하고....
뭐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해자들, 죄를 짓고도 버젓이 활개치는 범죄인들...
이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사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절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범죄자를 소탕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만..
진짜 범죄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영화 공공의 적의 강철중 형사의 말이 생각난다..
"나는 범인을 잡을 때 이 놈이 세상의 마지막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잡는다"...
이 대사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한 열정이 담긴 대사였던 것으로 기억되고,
그 영화속의 강철중 형사의 자세처럼 좀 더 적극적인 수사의 자세가 필요하리라 본다...

수사는 단순히 하나의 월급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사회의 범죄자를 일소하는 공공의 일인 것이다...

이러한 기본정신에 충실해야 사명감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다 인간인지라... 일에 시달리고..힘들고 하겠지만...
공무가 무엇인가.. 공적인 업무 아닌가....제발 말 그대로의 공무에 좀 더 충실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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