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회생법원의 도입과 채권자 보호
회생법원이라는 것이 별도로 생기는 모양이다. 회생이란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매우 좋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균형이다. 채무자 보호와 함께 채권자 보호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채무자 보호가 좀 앞서가는 느낌이다.
돈을 빌리고도 안 갚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의 감정이다. 법원이라고 다를까. 당연히 안 갚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보겠지.
다만, 법원과 일반인의 다른 측면이 있다면, 빌려준 사람도 잘 한 것은 없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즉, 신용도 안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하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개인파산,면책,회생이라는 제도다. 무턱대고, 정에 이끌려 빌려준 사람에게는 돈을 안 갚아도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인정에 이끌린 채권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제도이다. 물론, 속임수를 써서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것은 범죄이기에 개인파산이나 회생의 구제 대상이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산 등으로 채무자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와 함께 신경써야 할 것이 악질 채무자 근절이다. 우리나라는 차명천국이고 부부별산제를 취하는 나라라서 악질 채무자까지 보호되어 정당한 채권자가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차명천국의 나라에서 파산,면책,회생 제도가 활성화 되면, 이는 돈 빌리고 안 갚는 하나의 편법이 될 수 있다. 실제 거부로 살면서 개인재산 하나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명의의 재산을 거의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부간의 재산은 공유로 보아야 하나, 법적으로는 부부별산제라 별도의 재산으로 본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빚이 많으면서도 모든 재산을 처의 명의로 해 두고 거부로 사는 사람도 많다.
따라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차명천국, 부부별산제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실제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보면, 개인간 분쟁의 경우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는지가 더 문제인데, 대부분의 경우 차명이나 처 명의 재산 등에 걸려 강제집행이 무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법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권리자 보호가 우선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간의 과정을 보면 채권자 보호보다는 채무자 보호, 피해자 보호보다는 피고인의 권리보호 등에 더 치우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건 정당한 권리자를 허탈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