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법조문 통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원리 중 하나가 법치주의다.
최근 우리나라 집권세력이 강조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그런데, 웬지 썩 와닿지 않는다... 왜 그럴까..
1. 첫째, 법치주의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나와 남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이게 안된다는 것이 첫째 원인이다.
윤통의 법치주의가 웃음거리가 되는 이유가 내유외강에 있는 것 아닌가...
내편은 유연한 법치주의, 남의 편은 가혹한 법치주의...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는데..
나의 법인카드는 관대하고.. 남의 법인카드는 엄격하면… 설득력이 있는가?
나의 편은 문제가 되어도 수사조차 안하고, 남은 조그만 잘못에도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수사하면 설득력이 있는가?
제갈양의 읍참마속의 고사가 왜 생겼는가.. 군율을 바로 잡기 위해 최측근의 목을 친데서 생긴 것 아닌가.. 2천년전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알던 것이다.
2. 둘째, 그리고, 법치주의를 법조문에 의한 통치로 본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재된 1차적인 법은 도덕이다.
모든 사람이 도덕률을 기본으로 행동한다.
법의 해석도 도덕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실제 법원도 추상적인 법률의 적용에 있어 논리칙과 경험칙이라는 상식에 입각해 법을 해석 및 적용한다...
상식이 도덕과 뭐가 다른가..
따라서, 법이라는 것은 광의의 법으로서,
도덕부터 현행법까지 모두 포괄해야 한다.
그런데, 도덕률을 무시하고, 법조문으로 통치하는게 법치주의인가?
광의의 법인 도덕률에 의한 통치가 진정한 법치주의다.
맹자가 언급한 사양지심, 시비지심, 수오지심, 측은지심이 도덕의 기본이다.
저런 도덕률은 윤통의 법치주의에서는 필요없는 것인가?
법조문 어디에도 사양지심 등을 지켜라는 문구는 없으니까???
차라리 법조문 통치주의라고 해라...
그것도 법조문도 내맘대로 해석, 적용하는...
정리해 보자.
윤통의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광의의 법인 도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와닿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바뀔 것 같지도 않다.
그냥,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정부도 가능하구나...
국민들이 경험하는 계기로 삼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