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2
[변호사 칼럼] 재판하면 돈 받을 수 있나?
재판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
이 질문은 본 변호사가 상담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이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면서도 국민들에 대한 법률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면...
과연 빌려준게 맞느냐, 상대방이 돈을 갚긴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재판일 뿐이다.
그래서 확인되면 판결이라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얼마를 갚아라 라고 선고한다...
그리고, 그 판결문은 돈 빌려준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즉, 압류, 경매 등의 권한을 주는 것이다.
돈을 빌려준 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재판이라는 절차를 안 거치면 상대방의 재산에는 손을 못댄다..
따라서 돈을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이
판결문을 받아내는 절차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아낸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면...
강제로 경매에 붙일 재산이 없다면...
사실 판결문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저 나의 권리를 확인해 주는 문서일 뿐...
따라서, 재판하면 돈을 받냐는 말은...
참으로 재판의 기본을 몰라서 하는 안타까운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정리하면,
재판은 나의 권리를 판결문이라는 문서를 통해 법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일뿐..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경매에 붙일 것이 없으므로 사실상 소용이 없다는 것....
이런 정도는 법치국가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상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