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변호사 칼럼] 법원이 보여준 ‘국민이 원하는 정의’… 그런데 왜 찜찜할까?

법원이 보여준 ‘국민이 원하는 정의’… 그런데 왜 찜찜할까?

최근 이재명 사건과 윤석열 사건을 거치며, 법원이 보여주는 태도는 한마디로 ‘국민이 바라는 정의’ 그 자체였다.

이재명 사건 – 신속하고 공평하며, 더욱 엄격하게

이재명 사건에서 법원은 국민들이 그토록 원해온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첫째, 재판의 신속성.

둘째, 사건을 정성껏 들여다보는 태도.

셋째,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지도층일수록 더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

이건 법조계 안팎을 떠나, 시민 누구나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기준 아닌가. 그 기준이 실제 법정에서 구현됐다는 사실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윤석열 사건 – 극소수설까지 끌어안은 무죄추정 원칙

윤석열 사건에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강하게 작동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적용된 방식은 더욱 눈에 띈다.

사실관계뿐 아니라 법리 해석에까지 그 원칙이 확장된 것이다.

심지어 실무상 거의 채택되지 않는 극소수설을 기반으로, 구속기간 계산조차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판단은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있다.

이 또한 국민들이 바라온 것이다.

억울한 피고인은 없어야 한다.

그게 법치국가 아닌가.

그런데도 왜 마음 한구석이 찜찜할까?

국민이 바라는 대로 법이 움직였고,

상식이 실현되는 듯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할까?

정의가 구현되는 것 같은데, 왠지 균형이 흔들리는 느낌.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모든 ‘정의의 구현’이,

너무 절묘하게 타이밍에 맞춰 등장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역사는 말한다 – 기득권은 저항하다 몰락했다

역사적으로 국민의 저항이 거셌음에도 기득권이 스스로를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했을 때, 그 결과는 늘 ‘폭망’이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한숨을 쉬고 있는 이유.

그건 아마 이 구조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른다.

법원이 보이는 태도는 폭망의 전조일지 모른다.

분노가 지속되면 반드시 폭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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