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2

[변호사 칼럼]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인가?

법은 약자를 보호하거나,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또는, 일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재판을 하다보면,

자신을 보호해 달라면서, 자신은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말이

"나는 무지해서 법을 몰랐다"..
"나는 상대방에게 속아서 그 사람이 써온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다"
"나는 가난하고 살기도 힘든데 좀 도와달라"...
"나는 사회적 약자인데, 강자가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들이 꽤 많다....

그런데, 법률의 세계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일까?

우선 정답은, 법은 정당한 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강자든, 약자든 법적으로 정당해야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적 정당성은 보통 계약서 등 문서를 잘 갖춘 쪽에 있기 마련이고,
보통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갖춘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도 물론 많다...
사회보장성 법률이 그러한 것인데,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 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도 한계가 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최소한 법의 세계에서는 약자가 아니다.

법의 세계는 냉정하다.
"나는 약자이고, 법을 몰랐다"
이런 내용의 소위 "무지의 항변"은 절대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서를 안 읽어보고 찍었다느니...
이런 소위 "자기 과실의 항변"은 재판에서는 스스로 자살행위다.
계약서를 안 읽고 도장찍는 것은 법적으로는 그 계약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기에 안 읽어보고 도장찍은 것이다라는 의미일 뿐이다.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스스로 좀 알고 대응해야 한다...
모르면 물어보고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법 앞에서는 정말 무지해서 당하는 억울한 사람이 되기 일쑤다..
그렇게 당해도 법적으로는 억울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얼마나 환장할 노릇인가...
제발 자기 권리는 자기가 알아서 챙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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