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숨긴자들을 어찌할꼬...
상담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준 자들이 돈을 못받았는데..
상대방은 자기 명의의 재산은 없고 자기 처, 가족들 명의의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
법인과 계약을 했는데 법인은 재산이 없고...그 사장은 개인재산은 많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다..
이런 경우..
첫째, 본 변호사는 빌려준 사람이 한심하다...
믿고 빌려줬겠지만, 뭐라도 담보를 받든지, 연대책임을 세워야지..
믿음이 배반 당한 경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
둘째,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가?
물론, 몇가지는 있다..
- 먼저, 명의신탁무효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
- 다음, 사해행위취소제도를 이용하는 것
- 다음, 공동불법행위 제도를 이용하는 것..
- 다음,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이용하는 것..
이 정도다..
그런데, 모두 쉽지는 않다..
왜?...재판은 내가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것을 증거를 대서 판사나 수사관을 설득하지 못하면..진다...
그런데, 남의 재산이 움직인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쉬운가?
소위 "신용정보회사"라는 곳들이 편법으로 이것저것 뒤져는 보지만..
역시 어렵다...
법적으로는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다..
나도 이런 사건들을 보면 좀 답답하다...
우리나라는 명의대여, 재산은닉, 명의신탁, 차명계좌, 대포차, 대포통장..
이런것에 관대한 편이고, 규제도 별로 안한다..
사실, 저런 행동들은 거래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동들이다..
즉, 믿고 거래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고,
자신을 숨기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많이 사용된다.
예를들어, 믿고 물품을 납품했더니, 납품대금 안주고, 사업주는 80의 노모로 앉혀놓고...
믿고 돈을 빌려줬더니, 돈은 아들,처 계좌로 다 빠져있고...
이런 경우, 올바르게 행동한 사람들은 다 손해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어떤 경우는 처벌도 안하고, 남의 재산이라 어쩔수 없다 하고, 처벌해도 매우 경미하다..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믿고 거래할 수 없게 끔 만드는 행위들,
즉 사람들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처벌한다...
왜.... 엄벌을 할까..
정당한 자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신뢰사회로 가는 걸림돌 들이니까...
매우 당연한 이유다..
서로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으면,
사실 법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
법이 필요없으면 불필요하게 소송비용 지출 안해도 되어서
쓸데없는 곳에 돈 나가는 경우가 없다...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은 당연하겠지?
당연히 그런 사회를 추구해야하겠지?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공정사회를 외침에도..
저런쪽의 규제는 매우 약하다..
저런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MERIT가 있고
정당하고 선량한 자들에게는 DEMERIT가 있다..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법이 방치함으로써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회가 우리사회다..
인간은 인센티브에 약하니까...인센티브쪽으로 움직이겠지..
그러니까..갈수록 저런 행동 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그래서...고소가 남발하고, 소송이 많고..
쓸데없이 돈만 많이 드는 사회인 것이다..
참...갈길이 멀다...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