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회색지대인 현실과 흑백논리의 재판
인간사는 참 다양하고,
다양한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가지각색이다.
인간사 사고의 유형을 보면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사건,
쌍방간에 잘못한 사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건...
그리고...법적으로 보면
증거가 명백히 있는 사건..
말로만 주고받아 증거는 없고 말싸움만 있는 사건..
증거가 대충 있기는 한데 명백히 있지는 않은 사건..
그런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재판이라는 것을 하며,
당사자들은 자기의 주장만을 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흑백논리식 정답과 판결을 원한다.
그런데,
실제 자기만이 옳은 경우도 많지 않고,
옳다는 것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법적으로 옳다는 것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제3자에게 납득시킬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옳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현실과의 상충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자문에서도 정답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법의 집행인 재판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에 일방적 승,패를 선고하기 어렵기에,
조정을 많이 활용하기도 한다...
다만, 조정이 안되면 결국 흑백논리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나..
이 경우는 입증책임이라는 법원리에 따라,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재판은 진다...
어쩔수 없이 흑백논리를 가릴 때에는
입증책임이라는 법원리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참, 어려운 인간사를 흑백논리로 가리는 재판이야말로
매우 가혹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회색지대인 현실을 흑백논리의 재판으로 가르는 것!!!
따라서 재판에 100% 승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