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7

[변호사 칼럼] 법적지식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법의세계에서는 동등한 당사자다.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보면..

대등하지 않은 법적지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한측은 법을 잘 알고 있는 측, 다른 한측은 법을 잘 모르고 그냥 믿고 따르는 측..

이러한 양측사이에 거래를 하면 법적지식이 많은 측에 당연히 유리한 거래가 된다.

나아가, 그 법적지식이 많은 측에서 법의 헛점을 이용해 귀하를 속이려고 했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항상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나는 법을 잘몰랐다...그냥 상대방을 믿었다...이런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법을 많이 아는 사람과 법을 모르는 사람 사이의 거래라고 할지라도, 거래의 세계에서는 똑 같은사람끼리 거래한 것으로서 지식의 차이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법의세계에서도 대등한 사람끼리 거래한 것으로서 동등하게 취급한다. 다만, 법의 세계에서는 일부, 미성년자, 금치산∙한정치산자에 한하여 계약취소권으로 보호해 줄 뿐이며, 거래가 사기∙기망, 반사회질서 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무효나 취소 등으로 보호해 줄 뿐으로서, 그 보호범위도 매우 한정적이고, 더구나 스스로 증거를 대서 입증을 해야하므로 그 보호받기도 매우 힘들다.

이와 같이 일부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거래외에는, 부당한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의 무지자 자신의 선택일 뿐으로서 스스로 모든 결과를 다 떠안아야 한다. 쉽게말해 변호사인 내가 80세의 시골농부와 나에게 유리하게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한 것이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일수도 있으나, 세상에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정도의 조력조차 안받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스스로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함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세계에서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재산을 지키는 무기 중 하나가 법률지식이고, 법적조언이다.

일단 사고가 터지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그저 사후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줄 뿐이고, 시간도 오래걸리며, 지나친 무지로 법적사고를 황당하게 치면 법적구제도 불가능하다.

작금의 세상은 선량한 시민의 마인드로만은 살아가기 힘들다.

........선량한 시민의 마인드로 타인을 믿고 거래하며, 그 사람도 귀하의 믿음대로 알아서 잘 해줄 것이고,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나는 선량하게 했으니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나의 피해를 구제해 줄 것이다........

이런 식의 선량한 시민적 사고 방식은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현실은 동물의 세계나 다름 없는 약육강식의 세계라서 귀하의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를 스스로 가려내서 피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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