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3

[변호사 칼럼] 계약서를 너무 믿지말라

변호사로서 상담을 해 보면, 일반인들은 투자나 금전대여시계약서를 잘 쓰면 다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긴 계약서도 없이 말만으로 계약하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관행인데, 계약서라도 하나 받아뒀다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매우 큰 오산이다.

왜 계약서가 의미가 없을 수도 없는 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자

1. 첫째, 계약서가 의미 있는 것은 그 계약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과 계약서를 쓸때에나 유용하다.

즉,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그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고, 또한 상대방이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약위반시 자기 사업체나 직장, 소유하거나 전세사는 집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계약을 준수해야 하는필요성도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휴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휴지에 불과한 계약서 써주겠다고 접근해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 처음부터 계약서를 지킬 생각도 없는 사람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두면서 계약서를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그 사람에게는 사기의 수단일 뿐이고, 아예 당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계약서를 써주지만 사실상 나중에 그 계약서로 조치를 취하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서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기 명의도 아닌 타인명의, 법인명의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한번쯤 심각하게 의심해야 한다. 인간 본성적으로 자기 이름이 안들어가면 마음을 편하게 먹기 때문에 계약서를 지키는데 소홀하기 마련이고, 처음부터 자기책임을 회피하려고 의도적으로 타인명의, 법인명의를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아예 사기꾼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본인은 변호사로서 암환자, 서울역 노숙자를 명의자로 내세우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여 나중에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여럿봤다.

2. 둘째, 일반인들은 계약서를 대충쓰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부분을 몰라,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을 빠뜨리거나, 추상적으로 쓴다.이런 경우는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계약서만으로 해결이 안되고 결국 소송까지 가야만 한다.

즉, 계약서가 의미가 있으려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될만한 부분,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사후조치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써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법률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쓰면 그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성실하게 준수한다”“이익은 공평히 나눈다”라는 공자님 말씀만 써두는데, 이런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마디로 쓰나마나한 것이다.

법치주의의 핵심인 계약은 법을 준수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 준수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만 유용한 것이다. 한마디로 법을 무서워 하는 사람들에게만 유용하다.

법치주의를 깨는 사람들은 형벌로 단죄하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합의하에 도장찍는 행위라 귀하의 어리석음이나 무지, 상대방의 유혹 등은 도장찍은 이상 형벌(사기)로 처벌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 아예, 처음부터 작정한 것은 사기죄가 될 수가 있지만, 처음부터 작정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항상 문제되니 너무 힘들게 된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터지면 이런 말을 한다.. "당신이 좋다고 해서 도장 찍어놓고 이제와서 딴 말하냐고..." 실제 그렇다...당신이 도장찍었다....그 사람말만 믿고...스스로는 전혀 안알아보고서..

계약이라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매우 조심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특히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의 선택으로 인한 피해....즉, 귀하가 도장찍어서 귀하에게 피해를 스스로 안기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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