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6

[변호사 칼럼] 차용증 좀 잘쓰자

본 변호사는 직업이 직업인지라 업무를 하다보면 차용증이라는 것을 많이 본다.

차용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 빌리고 그 변제약속을 하는 문서이다.

그런데,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꼭 그런 의미로만은 쓰이지 않고,

1. 과거 차용한 돈에 대하여 새롭게 차용증을 쓰는 경우
2. 실제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무슨 손해를 배상해야 할 거에 대하여 차용증을 쓰는 경우
3. 물건의 사용대가로 차용증을 쓰는 경우
기타 등등

가지가지의 경우에 다 쓴다..


물론 그런 경우라도 차용증이라는 것이 있으면 유력한 증거자료로서 유리하긴 하다.

그러나, 실제 내용과는 다르게 차용증이라는 것을 썼으니,
상대방이 좀 지저분한 사람이면 실제 돈을 빌린 적은 없다는 딴 소리를 하기도 한다.

즉, 차용증의 액면 그대로의 내용은 돈을 빌리고 갚겠다는 것 아니던가?
따라서,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내용의 주장이 가능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에서 당신은 그 차용증을 왜 쓰게 되었고, 실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온갖 구차한 설명을 다 해줘야 한다. 증거도 대면서..


처음에 차용증만 잘 썼으면 재판까지도 안 갈것을 재판가서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차용증을 잘못 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이다.


실제 위와 같이 다른 목적으로 차용증을 쓰려면
그 목적을 명확히 차용증에 써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이 딴 소리를 못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뭐..우리나라 사람들이야..계약서에 워낙 전문가이다 보니..
계약서는 대충쓰고... 그 대충쓴 계약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야 변호사를 찾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다...



위와 같이 실제 돈 거래가 없으면서 차용증과 같은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목은 약정서라고 붙이는 것이 좋다...
즉, 둘간의 약속을 정하는 문서로 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용상에 처음에 "전문"이라는 것을 두어
그 약정서를 쓰게 된 이유를 자세히 써줘야 한다...

예를들어

전문

본 약정서는 을이 2010. 1. 1. 갑으로부터 금 1000만원을 년 7%이자로 빌려갔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그간 양자간의 원금과 이자를 정산하여 새롭게 차용의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아래에는 이러한 취지에서 양자간의 약정의 내용을 규정하기로 한다.....

이런식으로 해야한다...

그러면, 나중에 절대로 딴 소리를 못한다...

이해되는가...왜 계약서가 필요하고, 왜 대충쓰면 안되는 것인지...



제발 법치주의에 살면서 법을 외면하지 좀 말고..법률전문가의 도움좀 받고 살아라..
법률문제라는 것은 한번 터지면 진짜 골치아프다...
제발 사전에 대비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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