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변호사 칼럼] 피해자가 우선이냐? 가해자가 우선이냐?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법언이 있다...

피해자가 우선이냐? 가해자가 우선이냐? 이런 문제와 연관이 있는 법률격언이다..


그런데, 위 격언은 본 변호사가 항상 고민하고, 의문점을 가지는 부분이다..
그 풀려난 100명의 범죄자가 피해자를 자꾸 만들면 그건 어떻게 해야하나?
이게 더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끼치는 것 아닐까..


위 격언 자체는 인권유린이 심한 시대에 만들어진 격언으로서,
그 1명의 피해자가 장기간의 구속 등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처를 입게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억울한 상황자체가 발생하기 어렵고, 제도적으로도 얼마든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다...

따라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시대는 여전히 위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계속해서 가해자의 인권보호, 개인정보보호를 외치며...피해자의 인권보호는 힘들게 만든다..


왜 그런가...


우선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상당히 쉽다...
그저 법으로 금지해 놓으면 된다..
인신구속을 엄격히 하고, 개인정보열람을 제한하며,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버리면 된다...

그런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어렵다...
일단,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
먼저 구속을 쉽게 해 버리면 나중에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생겨 그 가해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자기 개인정보를 열람시켜 줘 버리면.. 열람당한 사람은 그 열람시켜준 사람 잡고 난리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범죄피해배상금을 주려면 국가도 돈이 든다..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가,
어떤 금지,제한의 제도를 만들기는 쉽고.... 풀어주고,열어주는 제도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가해자 보호가 쉬운구조이고, 피해자보호는 어려운구조이다 보니..
행정편의상, 인간심리본성상 금지, 제한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인권보호는 가해자 인권보호쪽으로 진행되어 왔고, 피해자 인권보호는 뒷전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디테일한 생각의 부족으로 보인다.

일단 정당하고 상식적으로 살았는데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공리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정당한 자가 편해야 하고, 정당하지 못한 자가 불편한 구조로 가야 함이 맞다...

다만, 정당함을 가장하는 자가 있을 수 있으니,
사후에 그것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피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가 남용하면 제재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정보를 공개해 주고,
다만, 소송외적 목적으로 쓰면 제재를 가하고...

범죄자는 기본적으로 구속을 하되, 풀려나고 싶으면 보석보증금을 많이 물려서 풀어주는 것...
(미국이 시행하는 제도이다)

범죄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 주고, 범죄자에게 세금처럼 징벌하는 제도...


뭐 이런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그래야 정당한 자가 보호되는 사회가 아닐까..

그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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