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차명거래에는 철퇴가 필요하다
차명거래라는 것은,
차명으로 사업자 등록내어 사업하기(흔히 바지사장), 차명으로 은행거래하기, 차명으로 휴대폰 개통하기...차명으로 부동산거래하기...등등 남의 이름을 빌어 법률적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주식회사에서 대표를 바지로 내세우고 뒤에서 조종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차명거래는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다...
노숙자 명의 휴대폰 개설,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도 사실 차명거래에 매우 관대한 편이다...
금융실명제법상 남에게 통장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위법이나 실제 벌금형 정도에 그치고,
부동산실명제법도 처벌규정이 있으니 그리 심한 편이 아니고, 적발도 잘 안된다...
그러나, 차명거래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라,
따라서, 항상 사기, 세금탈루, 자금은닉 등 범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차명을 이용한 범죄는 실범죄자가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잡기도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자가 일정 댓가를 받고
실범죄자를 숨겨주며 자기가 진범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다..
코스닥 기업 횡령사건에서 바지사장이 처벌을 각오하고 수십억원의 대가를 받는 것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이런 차명거래에 있어서는 그 차명을 쓰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 제3자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일단, 차명거래는 거래의 주체를 판단하기가 애매할 때가 많다..
법률적으로는 명의대여자가 주체인지, 명의차용자가 주체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명의대여자가 능력이 있어 거래의 주체로 삼고 싶은 때에는,
보통은 차명사실을 알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명의대여자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렵게 된다...
물론, 차명사실을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는 명의대여자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융실명제법과 부동산실명제법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해 준다.
반면, 명의차용자가 능력이 있어 거래의 주체로 삼고 싶은 때에는,
그 교묘한 방법에 법률적으로 빠져나가 명의차용자를 거래의 주체로 보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다...
명의차용자가 종업원이 되는 경우, 명의차용자가 완전히 뒤로 빠져 행동도 명의대여자를 통해 행동하는 경우 등등...
이렇게 차명거래는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럼에도 거래 현실에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실제 일반인들은 그러한 명의차용거래를 알고서도 많이 응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법적인 함정에도 많이 빠진다...
그러나, 이러한 차명거래는 사실 사회의 신뢰를 파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거래는 투명해야 하고 함정이 없어야 한다..
내가 명의자를 믿고 거래했으면 그 자가 정당한 거래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뒤에 제3의 자가 실제 주체로서 나타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명거래가 빈번해 지면 쓸데없는 의심, 소송 등 거래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사회적으로 손실이 된다...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사회는 외관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었을 때 손해는 안 보는 사회일 것이다..
그런데..외관이 이렇게 지저분해서야 어디 믿고 거래할 수 있겠는다...
이런점에서, 차명거래에 대한 징벌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가 생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