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포획이론과 전관예우
경제학의 기본적 전제는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 가정하에 많은 이론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최근의 경제학은 행동경제학 등 다양한 변이하에 이러한 합리성의 전제하에 추구해온 기존이론들을 많이 뒤집는 것 같다...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인간에 대하여 합리성을가정하여과학적 접근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으리라...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따라서, 요즘은 심리학적 접근을 가미한 학자들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다.. 당연히 인간의 행동에 숨은 심리가 반영되어야만 올바른 분석이 나오는 것이니, 최근의 접근은 너무도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 학자들 중에 198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조지 스티글러가 있다. 위 학자는 포획이론이라는 이론을 제시하여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 이론은 규제를 받는 대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하려 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서,특히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고도의 전문분야에서 정부는 이익집단의 주장과 설득에 넘어가 휘둘리기 쉽다고 한다.
즉, 인간의 숨은 심리...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고, 사익을 추구하다보면 공익을 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때로는 공익을 가장하기도 하는...인간의 심리를 잘 반영한 이론같다.
'포획'이란 말도 정부가 특정 이익집단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가리킨 것으로서, 극단적인 경우 포획이론은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를 특정한 집단이익을 보호해주기도 하며,정부가 이익집단에 사로잡히면 선의에서 마련한 정책들도 결과적으론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것이 포획이론의 경고다.
그런데 법률시장 만큼 이러한 포획이론이 잘 적용되는 곳도 없는 것 같다.
고위공직자의 로펌행, 대기업의 로펌고용,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부합하는 정부정책의 결정 및 집행...
그로 인하여 공익이 희생되어 대기업 등 로펌을 고용한 측에 공익으로 돌아갈 이익배분...
그 대가로 전관출신들의 수십억원의 대가수수...
전형적인 공식이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일련의 금감원 공무원들의 작태, 그 외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업취업관행, 정부 각부처 공무원들의 로펌행 등으로 인하여,정부가 이익집단에 포획되어 공익의 희생하에 사익이 추구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최근 법조계 등 사회적으로 공정사회의 분위기와 아울려져, 전관예우금지취지의 각종 법령등이 만들어지고 있다...취지는 좋다..
그러나, 이러한 뒷로비는 매우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그 본질적인 특성이고, 겉으로는 합법, 정당을 가장한다.. 따라서, 웬만한 의지가 아니고는 쉽게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가 어디 법규정 하나로 쉽게 바뀌겠는가...오히려 더 은밀해 질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익의 희생하에 사익이 추구되고, 그 사이에 정부기관의 협조가 있다는 것은..
말로만 들어도 거부감이 드는 것 아니던가.. 조금 끔찍하게도 느껴진다..
그래도...이러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니...안타깝다..
당신이라도.. 당신 눈 앞에 큰 이익이 보이는데...공익을 생각하겠나..
그게 거대한 사익추구 집단의 로비아래 정책추구자들이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게 바로 인간세상의 이치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