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선진국과 후진국은 처벌이 다르다
2010년 유명한 책 중 '허수아비춤'이라는 책이 있다. 대기업에서 활동하는 전문 브로커들의 정관계 로비과정을 다룬 책이다.
그 '허수아비춤'의 저자 조정래는최근 어느 인터뷰에서 "선진국이나후진국이나부패발생가능성은비슷하나같은비리를저질렀을때어떻게처벌받는가에서다르다"라는 말을 했다.
본 변호사도 그 말에 100% 동의하며, 본 칼럼란에 이런 취지의 칼럼을 여러 차례 썼다..
정책이란 태생적으로 규제중심적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이고, 정책자들의 입장에서도 규제가 자율보다는 한층 수월하고 생색내기도 좋다. 그러나, 규제중심적은 또한 태생적으로 인간의 자율성, 창의성을 억제하므로 사회발전에 저해가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회발전에는 자율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항상 자율은 타락과 방종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끝이 어떤 것인지...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 않은가.. 지나치게 방종한 경제자유의 정책의 말로로 미국은 역사이래 최초로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수모까지 겪고 있다.
따라서, 규제와 자율간의 갈등은 영원한 숙제다.
풀어주면 인간은 이익을 위해서 법을 위반하거나, 편법적이 되기 쉽다. 최근 부산저축은행사태와 같이 공무원도 매수되기 일쑤고, 합법을 가장한 법집행, 정책집행이 부지기수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사람사는 세상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조정래씨의 말처럼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자유의 한계를 넘어 타락과 방종으로 갔을 경우, 법이 그에 대응하는 방법에서 발생한다.
자율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최후의 수단이 법이다. 선진국의 법은 타락과 방종에 대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 줌으로써, 그 위하효과를 톡톡히 발휘해,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하게끔 하고, 적법을 넘어서는 자유의 행사로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이 법에도 포획이론이라는 경제학 이론이 지나치게 적용되어, 법집행자들 또한 전관이라는 프리미엄 법조인에게 매수당하기 일쑤다. 따라서, 법집행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타락과 방종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선진국처럼 법이 타락과 방종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멀었는가...후훗.. 나도 정확히 뭐라 못하겠지만...최근 전관예우를 금지하려는 법제정처럼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다. 법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려고 노력하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