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변호사는 사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이다
흔히들 변호사는 사회의 병을 치료하는 사회적 의사라 비유한다.
사람들의 신체에만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간에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사람들간의 정당한 법률관계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사람이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람들간의 법률적 갈등관계라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법의 역할이고 그 치료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종의 병이라는 것과, 그 치료의 필요성이라는 점은 동일한데도..
사람들의 그 법률적 병과 치료를 대하는 방법은, 신체적 병과 치료를 대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의사, 심지어 감기에도 종합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타인간의 법률적 갈등관계는 그 문제가 심각함에도 변호사를 찾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법적해결이 아닌 주먹(?)으로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방치해 두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혼자서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의 조언을 찾되 전화상담, 인터넷상담으로 해결을 보려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몸이 아픈 것은 바로 몸에서 고통이라는 신호를 보내 위기의식을 느끼지만,
법률적 갈등관계라는 것은 바로 위기신호를 보내지 않고, 어떤 때에는 저절로 해결되기도 하기에, 참고 또 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병이 나서 의사를 찾아갔을 때 의사도 MRI, CT를 찍거나, 최소한 청진기라도 대서
병의 원인을 파악해야 그 치료책을 찾을 수 있듯이...
변호사도 법률적 분쟁이 있으면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서가 없으면 당사자와의 밀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법률적 문제의 쟁점, 증거자료를 뽑아내야만 대책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간단한 인터넷상담, 전화상담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정확한 병의 원인도 알수 없고, 따라서 그 치료도 정확할 수 없다...
이렇게 소홀하게 법률문제를 대하는 것은,
몸이 아플 때 의사에게 전화해서 전화로 얘기한 후 병명을 알려달라는 것과 동일하며,
또한, 그렇게 전화상담으로 병명을 들은 후, 자가치료를 할 것이니, 그 치료법을 알려달라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해서 병 치료가 될 수 있겠나..
잘못된 병명을 듣도 잘못된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병을 키우는 자기손해로 돌아온다...
법률문제도 잘못된 법적대응은 갈등만 키우고, 법적해결을 어렵고 꼬이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법률문제가 생기면 몸에 병이 생긴듯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병이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듯이,
법률적 문제도 비록 건강검진처럼 할 필요는 없더라도,
최소한 금전이나 자산을 수반하는 어떠한 거래, 투자 등을 할 때에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도록 하라.
특히, 큰 금액이 수반되는 거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래야만, 사전에 법률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수억씩 투자하면서 투자상대방 말만 듣고 하던데...
그런 경우 법률적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 많이 보았다...
이렇듯, 사회적 병을 치료하는 사회적 의사인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필수적 동반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국민들의 전반적인 법치주의 의식이 높지 않아
법과 변호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만연하여 있고,
법률적 병이 생겨도 법과 변호사의 도움, 조언 등을 받기보다는 자가치료에 치중한다...
이는 아직 우리사회가 정신적, 문화적 수준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방증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조금 더 발전하여, 선진국처럼 사회적 신뢰, 질서 등을 중시 여기게 되면, 법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과 대응이 달라질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라도 가려면 그렇게 법에 대한 기본인식이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