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8

[변호사 칼럼] 법치개발도상국에서는 선량한 사람이 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치현실을 보면
많은 선량한 사람이 희생되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좀 더 자세히보면,
우리의 경제는 그 양적평가로만 치면 선진국 문턱, 경제민주화로 치면 후진국
우리의 정치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이고..
우리의법치주의 역시 법치 개발도상국가이다..

법치선진국으로 가려면
법집행기관의 공적의식과 국민들의 법치주의 정신이 동시에 높아져야 하는데..
아직 우리는 법집행기관의 공적의식은 중간정도, 국민들의 법치주의 정신은 아주 하류다...

따라서, 법집행기관의 부당법집행의 피해자, 법을 몰라서 당하는 피해자, 법을 악용하는 가해자들...
이런식의 피해자들과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희생을 경험삼아, 법집행기관과국민들의 법치의식이 높아지면서 법치선진국으로 가는 것이다..

법치선진국들도 법치개발도상국이던 시절에는 법집행기관의 의식이나 국민들의 법의식이 낮았고, 그러다 보니법을 악용하던 자들이 많았다..
우리도 지금 그 형국이다...


따라서, 법치 개발도상국이어서,
아직까지는 법이 선량한 사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므로,
어느 정도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알아서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법치현실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알아서 챙기지 못하는 무수한 법치희생양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볼 수 있는 반면,
너무 선량하여.. 한마디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법을 그저 도덕규범쯤으로 여기고 상대방도 선량하겠지라도 믿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덫에 걸리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명심해라...
법은 도덕규범이 아니고, 강제력을 가진 규범이다..
상대방이 악용하면 나를 가두는 덫이되고,
내가 법을 무시하면 나에게 칼로 돌라온다...

흔히들 하는 말에,
상대방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도장찍고 나서,
상대방이 강제했다..억지로 찍게했다.. 안 읽어보고 도장 찍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은 법치주의에서는 안 통한다..

계약이란 가장 중요한 법률문서이므로, 일단 도장찍으면 나를 옭아매는 덫이다...

따라서, 상대방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바람직 할지 몰라도,
법률적으로 따지면 그 만큼 바보같은 행위가 없다...


법치 선진국으로 가려고 당신이 수업료를 낼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그수업료는 얼마나 비싸던가..
소송으로 몇년을 보내 본 사람은 그 수업료가 얼마나 비싼지 알 것이다..

이런 우리의 법치현실을 명확히 이해하여,
법을 악용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피해는 보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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