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돈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돈의 힘이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사건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
아래 사건을 보면,
사람을 패고도 돈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수 있고..
맞은 사람도 돈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 지는지 알수 있다..
<사건개요>
2010년 10월경 재벌2세 경영인이 일인시위를 하던 직원 유모씨를 회사 접견실로 불렀다.
그는 유모씨를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야구방망이로 무자비하게 깠다. 그리고는 매값으로 가지고 있던 천만원권 수표 두 장을 던져 주었다.
그 재벌 2세 경영인은 그뿐만 아니라 2006년경에도 아파트에서 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에 부하 세 명을 데리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가 폭행을 한 적이 있었다. 재벌 2세의 이런 행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의 피를 끓게 했다.
시사 특집프로는 재벌 2세의 상습적인 직원폭행을 고발했다. 무참하게 얻어맞은 중년의 남자는 카메라 앞에서 분노와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1심법원은 합의를 했어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금력을 의미하는 합의보다 엄정한 법과 인권을 그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2심은 그를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다.
이유 1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유 2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이유 3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유 4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사정을 종합
따라서, 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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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이 사건개요다..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기록상으로는 집행유예가 나올 법한 사건으로도 보여진다..
벌금형 전과 2회정도에, 합의를 봤으면...
이런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 대법원의 양형기준에도 부합하고..
- 한번은 실형의 경고를 주고 다음번에 구속하는 법원관행상에도 부합한다.
나도 일반인이 이런 조건을 갖추면 집행유예를 예상한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움은 남는다.
1. 그는 재벌 2세로서,
애초부터돈으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저질렀다..
2. 합의를 본 것은 좋지만,
대개 이런 경우 합의금이 엄청났을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를 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돈으로 막은 것에 불과하다
3. 매우 감정적인 범행동기와 야구방망이라는 범행수단도 불량하고,
그 전에도 동일하게 감정적으로 야구방망이를 휘두른불량한 범행전력도 있다.
그리고, 돈으로 막았다...
4. 평소행실도 폭력적이고, 돈으로 사건 막기를 반복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질적 평가를 감안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양형조건만을본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을까...
여기에 돈으로 고용된소위전관의 힘이 작용했으리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겠지...
여기서 웃긴 것은...
맞을 때 그 피해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정말 돈이 더럽고, 이 세상이 더럽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비참한 감정에 자신이 죽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그 놈을 죽이고 싶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맞으면 사실 용서가 불가능한 것임에도...
그는 결국 용서해 줫다..
돈이란 그렇게 비참한 감정도 잘 녹여주고,
죽이고 싶은 놈도 갑자기 이뻐지나 보다..
하긴, 조정래 작가의 "허수아비 춤"이란 소설을 보면
돈은 귀신도 부린다라고 하였고...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하며 "자기보다 열배부자면 그를 헐뜯고, 백배부자면 그를 두려워하고, 천배부자면 그에게 고용당하며, 만배부자면 그의 노예가된다"라고 하지 않던가...
옛말 그른 것 하나 없다..
그는 결국 만배 부자의 노예가 된 것 뿐이지...
참고로....다음기사도 봐두라...
왜 이리 법의 칼이 무디게만 들어가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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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재벌가 3세 집유·사회봉사"
주가조작으로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86억원을 선고한 환송전 2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복지시설·단체봉사, 대민지원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구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송전 원심에서 미디어솔루션㈜ 주가조작 부당이득을 172억원으로 봤으나 대법원에서는 부정거래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이익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주가상승에는 구씨의 부정행위보다는 재벌그룹 3세라는 출신과 미디어솔루션을 통한 범한여행 우회상장이라는 두 가지가 크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부정행위와 직접 관련된 이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그룹 3세의 투자 공식화로 인한 기대심리, 우회상장으로 인한 주가상승요인과 구씨의 위법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을 분리해서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구분해서 액수를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씨가 저지른 각종 위법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사건 전과정을 통해 구씨가 얻은 이익은 상당해 보인다"면서도 "구씨가 순전히 시세차익만 노렸다기 보다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 무리한 욕심을 부리다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물류업체 범한판토스가 은행에서 250억원을 대출받게 한 뒤 담보 없이 이를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코스닥 상장사인 미디어솔루션의 인수과정에서 해외투자자들이 동참하는 것처럼 꾸며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원을, 2심은 징역 2년6월에 벌금 86억원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은 사기적 부정거래 일부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