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4

[변호사 칼럼] 대한민국 헌법 10조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복 그 자체가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즉,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라 우리 각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하여 가족을 만들고..

행복해지려고사업을 벌이고, 근로를 하며

행복해지려고 여행을 가며...

행복해지려고 오늘도 자기개발에 열심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다..

행복과 관련하여 그 추구함의 권리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면, 나의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장애요소들은.....

나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겠지..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1. 행복하려고 가족을 만드려는데..동성동본 금혼이란다... 이것은 위헌이 되었지.

2. 내 배우자와 성적으로 안 맞아, 행복하려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했는데..간통으로 처벌한덴다.. ->요거는 지금 위헌심판 중이지..

3. 행복하려고 애를 많이 나으려는데, 애 기르기 힘든 사회가 되었다..

->그러면, 애기르는 것에 충분히 지원안하는 국가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것인가?

4. 행복하려고 공무원이 되려는데 뭐..이상한 가산점제, 지역할당제..이런 것들이 있다..

->요거는, 사회적 약자배려 등 여러 고려가있긴 있는 것인데..그래도 문제되지 않을까?

5. 행복하려고 사업을 하려는데 뭐...서울 경기에는 사업상 제약도 많다는데...->문제 아닌가?

6. 행복하려고 서울광장 들어가려는데... 들어오지 말라고도 했지...->문제 아닌가?

이런 것들의 나의 행복추구에 장애 요소들인가?

그렇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인가?

얼마든지 우리는그렇게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뭐 후훗.. 자유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내가 내 주장하는 것은 자유니까^^ 그것이 옳든 그르든...

다만, 행복은 스스로 추구하는 것이지...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나에게 행복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 하나는 더 알아둬야하겠지..

나의 행복추구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니,

그래도 나의 행복추구의 본질적부분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행복을 추구하며 이에 거슬리는 것들은 가차없이 제거하려고 도전해 본다.. ....

나는 소중하니까~~~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