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법적 순진미가 극치인 사람들을 소개해 보겠다
나는 법률상담을 하다면 가끔씩 깜짝 놀랄 정도로
법적무지함이 황당할 정도인 사람들을 본다...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몇몇 사례들을 소개 좀 해 보겠다..
당신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것 좀 알려주라..
1. 첫째, 내가 타인으로 인해 손해봐서 재판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법원에서 돈 받아주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제대로 알아라..
내가 돈을 못받아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할 때..
(1) 민사재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돈 빌려준 것이 맞다는 것을 법원을 통해 판결문의 형태로 받아내는 것 뿐이다..
그 판결문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경매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경매에 붙일 수 있으나,
그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사실상판결문은무용지물이다.. 즉 돈 못 받는다..
(2) 또한, 형사고소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찰관이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자기 스스로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미하게 받으려고 당신과 합의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당신과합의하지 않는 한 돈은 못 받는다.
따라서, 경찰관이나 법원은 절대로 돈 받아 주는 기관이 아니다.
상대가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을 못 받는 것은 법적으로 해결불가의 문제이다..
이런 오해 좀 하지 말아라..
진짜 이렇게 오해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2. 둘째, 상대방의 이름 석자만 알고 고소나, 재판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아무 대책도 없이이름 석자만 알고돈을 빌려준 후,
나중에 돈을 못 받자법을 운운하는 경우인데..
법적 절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상대방의 잘못을 소장, 고소장..이런 형태의 글로 적어내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불러서 법적절차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름 석자만 알고 뭘하겠다는 것인가?
상대방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슨 법적조치를 운운하나?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다..
3. 세째, 차용증, 계약서를 잘쓰면문제없을 것이라고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서류를 남겨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그 서류가 의미 있는 것은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신용과 신뢰를 중시여기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일 때나 의미있다..
자기명의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는 사람이라면....
서류로 소송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닌데..
따라서,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상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신용도 없는 사람과 차용증 한장쓰고 그것을 철썩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한 차용증은 이미 부도난 수표나 다름 없는 것이다..
4. 반대로, 차용증, 계약서를 써주고도안지켜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이런 사람들은 강요, 어쩔수 없는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법적으로 의미 없는 경우가 많다..
당신이 어떤 서류를 작성하면 그건 그 서류대로 지켜야한다는 말이고,
법적으로 그대로 유효하다는 말이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라서, 서류를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도장찍지 말아라..
나중에 뒷통수 맞는다...
5. 또한, 재산적 문제로 범죄행위(사기,절도,횡령 등)를 하고 교도소를 갔다오면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교도소에서 산 것으로 소위 "몸으로 때웠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를 간다는 것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대가일 뿐으로서 사회적 처벌을 받는 것 뿐이다..
따라서, 민사적으로 배상해 줄 책임은 교도소를 갔다와도 여전히 남는다...
물론, 당신이 돈이 없으면 상대방이 어찌할 도리는 없겠지만.....
6. 마지막으로, 누가 나를 고소해도 취하(취소)하면
더 이상 경찰서 조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범죄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고소를 했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삼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소를 하는 순간 그 문제는 개인 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대 국가간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고소한 사람이 고소취소한다고 그 사건이 없어질 수는 없다...
물론, 일부 명예훼손, 폭행, 강간 같이 지극히 사적인범죄는 고소취소하면 끝나지만..이는 예외적 경우이다.. .
따라서, 고소를 안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미 고소를 당하면 상대방이 취소해도 어쩔수 없이 조사는 받아야 한다... 물론, 상대방이 고소취소하면 형량은 깎일 수 있다
이렇게 법의 ㅂ자도 모르고 사는 법적 백치미가 넘치는 사람들이 많더라....
물론, 나는 변호사니까 내 기준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아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
남들과 거래를 하면서 살수 밖에 없는 법치국가에서 필수지식이다..
그런데, 당신이 저 정도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나....
당신은법을 악용하는사람들의먹잇감이 되지 않겠나...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아프리카 초원에서 갓태어나, 사자 무서운 줄 모르고사자 앞으로 뛰어가는새끼 사슴같은 존재...
명심해라..
인간의 세계도다소포장되긴 하였으나 그래도 약육강식의 세계일 뿐이다..
저런 새끼사슴이 되면....한방에 모든 재산 잃을 수도 있다....
그 때 후회해도 소용없으니, 법적 백치미를 흘리며 살지는 말아라...
법을 모르는 것이 법치국가에서는 절대 자랑일 수 없다...
그리고.. 법을 모르고 살 수도 없는 것이 법치국가다..
조금만 알아도 되니...부디 평소에 조금만이라도관심을 가져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