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7

[변호사 칼럼] 법률문제란 일단 터지면 해결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

우리나라의 법률문제는 사전 법률자문보다는 사후 분쟁해결측면이 강하다.

법률비용과 같은 무형의 비용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탓에,

법률사고가 터져야 비로서 변호사를 찾든지, 그 때에도 변호사를 찾지 않고 혼자해결하는..

무형의 가치보다, 명품같은 유형의 가치를 좋아하는아직은 조금 후진 법률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률이라는 것은 사회의 규범이고,

내가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해야 보호되는 것이고,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보호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문화가 척박하다보니,

규범에 맞지 않는 비법률적 거래, 법을 무시하는 거래가 너무도 많고,

그러다 보니 사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애초 규범에 맞지 않게 행동했는데, 사후에 이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본 변호사가 상담을 해 봐도,

상담 중 약 30%의 법률사고는 법과 관계없는 비법률적인 사고로서 해결불가사고

상담 중 약 30%의 법률사고는 법률적인 사고이기는 하나,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줘 해결불가사고

상담 중 약 30%의 법률사고는 억울하긴 하나 증거가 부족하여 어렵게 해결해야 하는 난치의 사고

상담 중 약 10%의 법률사고는 억울하고, 증거도 갖춰 약간의 노력으로 해결가능한 우량(?)사고..

통상 이런 식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법적으로 해결을 원한다..그래서 참 난해하다..

본인은 이런 경우해결불가사고는 돌려보내며,

난치의 사고는 그처리의 어려움을 말해 주고 본인의 선택에 맡기며, 잘못되어도 본인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해준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다..법이란 규범인지라..규범에 맞지 않으면 해결불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끔씩 사전에, 또는 법률사고 초기에법률자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병으로 치면 평소 예방검진을 잘 받거나, 암을 초기에 잡는 사람들이다..

그런 경우, 사전적으로 잘 대응함으로서 사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자문을 두려워 하지 말고 적극 이용하라..

우리나라 분들은 법을 몰라서 당한 사고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처럼

"법을 몰라서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이런 말들을 말하는데.. 아직도 모르고 순진하면 동정이라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적인 일은 자기책임하에 벌어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다.

우리나라에 법적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 조언을 받지 않았다면 그저 자기가 선택한 자기책임인 것이다.

더구나, 상대가 있기 때문에 동정이란 상대에게 구해야 하는 것이지 법원같은 곳에서 구하면 안된다.

그저 안타깝게 되는 것일 뿐이다..

또한, 법률자문을 받는 분들의 유형도 다양한데,

법률상담료를 지불하시고, 법률상담을 통해 법적사고가 안터지게 계속 컨트롤해 가시는 분..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찾아보고 해결하시는 분

무료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

다양하다..

어찌되었든 법률자문을 받으려는 그 자세는 가히 칭찬할 만하다.

다만, 무료법률상담도 좋지만, 유료법률상담도 변호사에게 정확히 받으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란 다 그 이유가 있는 법이고, 그만큼 빈약하다..

무료법률상담도 넘치지만 그만큼 서비스가 빈약하고 사무장 상담이 많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법률상담은 대화속에서 진실과 해법을 발견하는 것이라,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인터넷상담 같은 것에서는 원칙적으로 밀도 있는 상담이 어렵다.

따라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원하면 정당하게 댓가를 내고 찾아가서받아라..

본 변호사도 인터넷 상담을 간단하게 해주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대면상담을 권하며 또한간단한 상담을 제외하고는 상담료를 원칙적으로 받는다.

(그런데, 대면상담 권하면 상담료 받아먹을라고 그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

왜냐하면,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내가 일할시간이최소 30분에서 1시간씩 버려지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좀 더 실효적인 도움을 주려면 최소한 사례제시는 해줘야 하고, 지도는 해줘야 하므로,

이것을 그냥 해 주다가는 내 일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척박한 법률문화에서는 법적사고는 일단 터지면 구제불가의 경우가 매우 높다..

따라서, 조금 큰 돈이 걸린다면 사전에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하며,

상담을 하더라도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 밀도있고 실효성있는 상담을 받기를 권고한다.

보험든다고 생각하고...상담받아라..

보험료 조금내고 나중에 큰 돈 받듯이, 상담료 조금내면 큰 사고 면한다...

알고 보면 동일한 원리인데..

보험은 나중에 돈을 받는 것이라서 그런지 돈을 잘 내면서,

법률상담은돈을 버는 일은 아니라서 그런지 돈내기 참 아까워 한다..

그게 인간본성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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