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4

[변호사 칼럼] 변호사도 여러 변호사를 만나봐라

법률사건이 발생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 변호사를 찾게 된다...

흔히 주변의 소개를 받아 찾아보기로 하고,
인터넷 등 광고 등으로 찾아보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의료시장이나 법률시장은 전형적인 정보 비대칭시장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장의 특성을 보면,

(1) 먼저, 수요자의 측면을 보면,

당신은 어느 의사가 당신의 병을 잘 치료할지 모르는 것이고,
당신은 어느 변호사가 당신의 사건을 잘 처리해줄 지 모른다..

(2) 반면에, 공급자의 측면을 보면,

상대방인 의사나 변호사는 당신을 접하면
그 사건이나 병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안다.

(3) 따라서, 정보를 모르는 당신과, 정보를 잘 아는 상대방이 만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정보비대칭 시장에서 선택에 있어,

(가) 보통 수요자는 어느 의사나 변호사를 선택해야할지 몰라,
그저 외관적인 모습인.... 사무실 규모, 외관, 경력, 학벌 이런 것들로 실력을 평가하려고 든다..
따라서, 변호사나 의사들은 좋은 곳에 자리 잡을려고 하고, 사무실 규모를 키우려고 하며, 인테리어에 비싼돈을 들이는 것이다...
(인테리어는 의사들의 경우가 좀 더 심한 듯하다.. )
그리고 ~전문 이런식으로 간판을 달은 곳을 많이 찾는다.

(나) 그리고,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의 무지를 이용하려든다..
- 절대로 구속되지 않을 사건도 구속될 것처럼 뻥치기를 하며..
- 어느 변호사나 쉽게 할 수 있는 사건도 자기가 아니면 안될 것처럼 뻥치기도 하고..
- 뻔히 이길 사건도 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뻥치기를 한다..

이런 뻥치기는 상대방을 겁주어
수임료를 과다하게 부르려고 할 때, 종종 이루어진다...
조금이라도 유명세가 있는 변호사는 그 유명세를 적극 이용하기도 한다.

나는 어떤 성매매사건에서 의뢰인을 만났을 때,
다른 변호사를 만나보니 얘기듣자마자 ...
"뭐 구속이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변호사가 있었다고도 들었다..

변호사업만큼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을 이용하여..수임료로 장난치는 것이 쉬운 직업도 없지 않으나...
저 정도로 하는 것은 변호사가 법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실제 구속될 사건이라 하여도 변호사가 저렇게 구속을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뉴스에서 한번쯤 들었을 법한 얘기로
- 시한부 암진단을 받고, 직장 사직하고, 재산정리하고, 방탕하게 놀았는데 암이 아니라더라...
- 에이즈진단을 받아 에이즈환자와 결혼했는데...에이즈 아니라더라..
이런 얘기가 있다..

한군데의 결론만 듣고 선택한 행동의 결과..어떤가.. 인생 꼬였다~~

법률사건은 암진단과 그 정도는 다르지만, 그래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자기가 처한 법적상황을 정확이 이해하려면
최소한 3군데 사무실은 들려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들어보고..
수임료도 대충 알아보고...

그런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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