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3

[변호사 칼럼] 신뢰관계에서 시작하여 법률관계로 가면 배우 고통스러워진다

한국사회는 그 독특한 사회정서상으로

서로 믿고 문서없이 근거없는 돈거래, 투자, 명의대여 등 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진다.

즉, 신뢰관계하에서 서로 믿고 많은 거래행위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관계하에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신뢰가 깨진다면 그 신뢰관계하에서 발생한 문제를 법률문제로 해결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따지고, 법적소송을 하는..이런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간의 관계가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신뢰관계는 법률적인 요소가 없거나, 법률적인 요소가 약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 사업이 잘되면 이익 많이 준다고 약속하며, 상대방 명의로 대출을 받아 쓰면서 이자도 안갚는 행위

2)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며, 나는 기술 또는 영업을 할테니, 당신은 돈을 대라고 하고, 기술 또는 영업의 댓가로 지분을 많이 가져가며 같이 사업을 하며 이익을 나누자는 행위...

3) 서로 사귀는 남녀간에 남자가 여자에게 금전을 주거나, 그 반대의 행위

뭐...이런식으로 신뢰관계하에서의 많은 행위가 벌어진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어떨까..

1) 첫째경우,

대출명의 빌려준 자는 상대방이 이자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명의를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이 경우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100% 대출명의자 책임이다.

귀하는, 신뢰관계하에서 전적으로 당신의 판단하에 은행에서 대출받아 줬으므로,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보호를 못받게 되는 것이다.

->즉, 신뢰관계하에서 출발했지만, 법률적으로는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다.

2) 둘째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기술,영업을 제공하는 자가 지분을 많이 가져가는데,

그 자가 자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이익을 빼돌리거나, 자기에게 이익을 많이 배분해도..

귀하는 신뢰관계하에서 상대방이 귀하를 알아서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돈을 대고, 지분도 많이 줬지만.. 법률적으로는 할 것이 없어진다.

->즉, 귀하가 전적으로 믿고 스스로 해줬으니,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이다.

3)세째경우,

남녀간에 사귀면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여자가 남자들에게 돈을 대주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그냥 준 증여인지, 대여인지 매우 불분명하다..

사귀는 관계라서 물론 아무런 계약서도 없다...

->이 경우 애초 시작자체가 서로관계가 잘되면 돈을 안받는 다는 생각도 어느정도깔려있으므로,

애초 절반은 증여이고, 절반은 대여의 관계이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매우 애매해진다.

위와 같이,

신뢰관계하에서 행동하는 경우는

애초 시작자체가 어떤 법적인 관계라기 보다는 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률관계가 아니거나, 법률적인 요소가 매우 약하다..

따라서, 그 신뢰관계가 깨질 경우

법률관계가 아니라서 법의 도움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것을 노려 귀하를 이용하였다면 사기죄가 되기도 하나,

처음부터 그랬는지, 나중에 그랬는지...그 사람 마음을 어찌알겠는다..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래행태가 이러하다.

우리는 신뢰관계, 친분관계를 중시하다보니, 신뢰상실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한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률에 호소한다..

그러나, 법이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많다..

왜 ... 귀하 스스로 믿고 선택하였기에... 결과는 귀하 책임이라서..

따라서, 항상 신뢰관계하에서 어떤 금전적 거래를 할 때에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법적인 안전장치를 갖춰가며 해야한다.

그런 안전장치 없이 거래하여 피해를 입으면...법률적으로는 자업자득이 되는경우가 많다..

그러니, 매우 조심하라..

잘못하면...

- 신뢰상실로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 그 후 법률싸움 한다고 비용써 또 돈 잃고... 시간버리고, 정신스트레스 받고...

- 그러면서, 정말 인생 피폐해진다..... 억울함 호소할데도 없고, 호소해봤자..아무 소용없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특히 소송하면서 배신, 배반, 감정적 문제..

이런것들이 많이 표출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애초 신뢰관계하에서 거래를 많이 하므로

그 신뢰상실로 인한 감정적 분노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라..

영화 밀리언달러 베이비에서

주인공 매기의트레니어 프랭키(클린트 이스트 우드)의 가르침...

"항상 자신을 보호하라!"....명심하라...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그 영화속 매기처럼 안타깝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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