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4

[변호사 칼럼] 서양식 재판형식과 동양식 법의식에 따른 문제점

법이란 쉽게 사람들이 같이 사는 사회의 약속이고, 이를 규범화해 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간의 질서형성을 위한 규범의 필요성은 과거에도 존재하였기에,  

서양에서는 현세 법체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로마법에서부터 법률이 정치하게 가다듬어져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시대 8조금법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이르기까지  법이란 것이 존재하여 왔고, 법치에 대한 기본의식은 있어왔다. 

다만, 그 법이란 것의 기본적 실현방식은 동서양이 많이 다른 듯하다.. 

법이란 것의 기본적 실현방식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재판일 것인데, 

동서양에 있어 재판의 방식은 역사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일단 서양에서는,  

재판이란 갈등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간에 자기의 법논리로 싸우면 재판관이 판단하는 형태로서,  

이를 당사자주의 재판이라 한다.   

이러한 당사자주의 재판에서는 당사자의 능력부족은 진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의 패소로 이어진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당사자주의가 아닌 직권주의 재판이 주였다..  

즉, 당사자들이 주체가 아닌 재판관이 주체가 되어 직권으로 진실을 가리는 것으로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원님재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는데,  

원님이 당사자의 능력을 보완하여 스스로 나서 진실을 가리는 형태이다..  

그런데, 현세의 세계는 서양식 당사자주의 재판이 재판의 기본공식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당사자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즉, 분쟁의 당사자가 스스로 법논리로 무장하여 재판에 임하여 상대방과 싸우라는 것이다.  

이것이 서양식 당사자주의 재판을 받아들인 현재 우리나라 재판형식이다.  

따라서, 재판에서의 법적지식과 능력부족은 재판의 패소로 이어진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국민의식은 과거 직권주의식..즉 원님재판에 의존하는 듯하다. 

즉, 재판관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진실과 정의를 가려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에서 법논리를 떠나 나는 억울하다는 식의 무작정 하소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국민의식을 완연히 느낄 수 있다.   아직은 서양식 당사자주의가 낯설기 때문이겠지...  

이러한 점에서, 서양식 재판형식과 동양식 법의식간에 아직은 많은 괴리가 있는 것이다.  

그 근본원인에는, 제도를 받아들였으면 그에 대한 계몽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계몽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많이 부족한듯 싶다..  

따라서, 현실의 재판에서는, 

재판에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패소할 경우에,  

법적,제도적으로는 전혀 억울한 것이 아닐지라도,  

감정적으로는 승복하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 밖에 없는 듯하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의 법제도는 서양식 당사자주의다.. 

즉, 당사자가 책임지고 자기의 법논리를 펴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재판이나 법적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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