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법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말고, 법을 지킬 궁리를 하라
법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각종 법률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을 보고, 의뢰인들을 대하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치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많이 느낀다.
그 왜곡된 생각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은 평상시 별로 나와 상관없는 것, 법률문제가 생격도 잘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변호사에게 바라는 것도 법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원하고, 그렇게 해주는 변호사를 유능하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본 변호사도 주로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 채무회피하는 방법,
- 이미 체결한 계약을 안지키는 방법, 아니면 잘못 체결한 계약을 되돌리는 방법,
- 죄를 짓고도 형을 적게 살거나, 빠져나가는 방법....
-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내는 편법적 방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런 극민들의 법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법은 그 존엄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법이란 평상시부터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위반시에는 그 위반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으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법을 지키다보면 당연히 불편하고, 돌아가야 되고, 경우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간의 약속인 법은 서로 지켜줘야만 국민들 상호간에 신뢰가 생긴다.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 그 때는 진정 법없이도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법을 회피하는 방법쪽으로만 나아가고,
나아가 법이 그렇게 법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그 사회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보게 되어 있고,
법을 위반하여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것 같다.
국민들은 법이란 것을 자신과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평상시 법률에 맞게 거래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법률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법위반을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해결하려기 보다는 이를 회피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러한 회피를 도와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
그러다 보니 이런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소시민들이 많다.
- 정당하게 세금을 냈더니 의료보험료 폭탄을 맞았는데, 누구는 탈세하고 의료보험료도 적게냈다더라.
-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고소했더니, 이상하게 수사가 흐지부지하더니 그냥 무혐의로 종결짓더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신뢰사회로 가는 길은 요원할 수 있다.
신뢰사회로 가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도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선진사회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법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말고, 법을 지킬 궁리를 해야 할 것이고, 법집행기관은 법을 부당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철저히 찾아내 선량한 법준수자들이 상대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