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5

[변호사 칼럼] 소송까지 안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중국 춘추시대 손무가 쓴 유명한 병법서로 손자병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병법서에서는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전쟁에서는 승자나 패자 모두 많은 손실을 입기 때문에, 다소 양보를 할지라도 이러한 손실을 피하고 대화나 협상을 통해타협을 함으로써 전쟁을 피하는 것이 진정 이기는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전쟁은 아니지만, 개인간의 분쟁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본다.

개인간의 분쟁도 전쟁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일단 소송이라는 전쟁을 하게 되면 서로간에 피해가 막심해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소송을 일으키는 당사자(원고)는 전쟁준비를 해야 하므로, 많은 무기(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 무기를 잘 쓸수 있는 용병(변호사)를 잘 선임해야 하며, 전략(소송에서 법리구성)을 잘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라는 전쟁을 벌리고 난 후에도, 상당한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감수해야 한다. 또한, 패소시에는 전승자인 상대방측에 전쟁위로금(소송비용)도 배상해 줘야 한다.

패소한 당사자도 마찬가지다. “소송”이라는 전쟁에서 패소하였으므로 패소에 따른 의무이행은 기본이고, 상대방이 지출한 전쟁비용(소송비용)도 물어줘야 한다. 또한, 소송전 가압류를 당한다면 통장 가압류일 경우 통장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동산이 가압류될 경우에는 부동산처분에도 제한이 따른다.

이와 같이 소송은 전쟁과 유사하여소송을 제기하는 자나, 소송을 제기 당하는 자나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절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소 감정적인 성향이 있고, 또한 분쟁초기에 사전적 법률자문 등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대화나 타협, 협상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한 사안에서도 소송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 같다. 더구나, 그러한 소송의존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는 커녕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하여, 소송으로 갈 경우 오히려 불리할 경우에도 소송으로 가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여 소송에서 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소송은 전쟁이다. 전쟁은 승자나 패자나 모두 상처를 남기고, 힘들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이라는 전쟁으로 가기 전에 변호사와 적극 상담하고, 법률컨설팅을 받아 사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소송으로 가지 말고 해결하도록 하라. 그래야만, 진정 분쟁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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