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6

[변호사 칼럼] 현금흐름할인법이 기업사냥범죄에서 도구로 이용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흔히 기업평가의 요소로 회계사들이 주로 쓰는 방법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 : Discounted Cash Flow)이라는 개념이 있다.위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일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그 총합을 기업의 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1년에 100원을 버는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의 10년간 수익을 1,000(100 X 10)원으로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다만 미래 수익에 대하여는 그 현재가치를 계산해야 하므로 미래 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할인하여 2년치 수익에 대해서는 현재가치로 90원(10%할인시)인정, 3년치 수익은 현재가치로 80원 등과 같이계산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매우 단순화한 설명이므로 실제 계산에서는 이와 조금 다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현금흐름할인법은 얼핏 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보이나, 실제 현재 시점에서 미래 수입을 가정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은 수익이 거의 예측되는 유틸리티나 통신사업과 같은 사업분야에서나 그나마 가능한 것이고, 그 외 경기변동적인 사업이나 신생기업 등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코스닥기업들의 타법인지분인수를 통한 배임범죄에서는 위와 같은 현금흐름할인법이 법을 피해가는 유용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일부 몰지각한 회계사들이 이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①코스닥기업들의 타법인지분인수를 통한 배임범죄라는 것은, 코스닥기업들이 실제사주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차명으로 보유하는 기업, 또는 타인이 보유하는 기업이라도 서로 통모하여 그 기업의 주식을 비싼 가격에 매입하면서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방법의 범죄행위를 말하는데, ②이 경우 피인수기업의 경우 사업전망만을 가진 신생기업의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기업가치평가에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해서는 안되는데, 일부 몰지각한 회계사들은 코스닥기업주와 통모하여 현금흐름할인법이라는 평가방법으로 기업가치를 계산해 줘서 기업주들의 범죄행위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신생기업에 대하여 가스나 통신 같은 안정적 현금흐름을 보장하는 기업에나 적용가능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 기업을 그러한 안정적인 사업으로 본다는 것인데, 실제 그 정도로 안정적인 사업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일부 회계사들은 기업주와의 은밀한 뒷거래를 통하여, 또는 매출증진이나 기업과의 관계유지를 위하여, 그러한 몰지각한 평가방법을 통하여 이미 기업주가 정해둔 기업가치를 맞춰주는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회계법인의 평가서라는 것이 기업주에게는 합리적 경영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배임등에 있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질 수 있고, 실제 그렇게 법의 망을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다.

여기는 우리 사법부의 문제점도 크다고 본다. 본래 사법부는 법적평가 및 판단에 있어서 독자적인 권한이 있으므로 그러한 현금흐름할인법에 기초한 평가법이 엉터리이고, 이에 기초한 경영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지적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및 이를 신뢰하였다고 변명하는 경영진의 경영판단을 인정하여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본 변호사는 이를 직무유기, 직무태만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악덕 코스닥기업주, 부실 회계사, 법원의 눈감아주기가 결합하게 되면, 이른바 합법적인 배임행위가 가능해지고,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여기에 소위 포획이론의 적나라한 적용인 전관예우가 작용하면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해 진다. 본 변호사는 수년전부터 이러한 행태들을 코스닥기업들의 공시자료로서 확인하여 왔다. 눈 앞에서 뻔히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눈감아주는 사회가 참으로 이상하게 보일 정도였다.

이렇게 우리 법시스템이 수년간 악덕 코스닥기업주들의 범죄를 방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고, 현재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아직도 코스닥시장의 횡령,배임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나라는 돈 벌기가 얼마나 좋은 나라이겠는가. 나도뛰어들고 싶은 유혹을 느낄 정도였으니…

참으로 우리사회는 법적헛점이 너무도 많고, 법집행에서 문제도 많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라면 과정이다. 선진국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런 과정에서 부정축재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선진국의 선례가 있는데, 우리도 또 같이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부디, 선진국의 선례를 모범삼아 좀 더 시간을 단축하여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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