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3

[변호사 칼럼] 논리적이지 않은 현실과 논리적일 것을 요구하는 법률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현실의 세계는 무수히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사고들 중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고, 우연한 계기에 발생한 사건,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발생한 사건, 손해볼지 알면서도 개입하는 사건,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거래 등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사고들이 더 많다. 



왜냐하면, 그 사건,사고의 주인공들은 이성적일 것 같지만 결코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에 의하여 지배되는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행동원리는 결코 논리, 이성, 설득, 타협과 같은 단어들이 아니라, 욕심, 미련, 동정, 분노, 복수, 조급함 등과 같은 감정적인 단어들이다. 따라서, 그런 감정들로 꽉찬 인간들의 행동은 매우 비이성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사고의 결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해결의 도구인 법률이라는 것은 매우 이성적인 도구라서, 증거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사건만을 사실이라 인정해 주며, 감정에 기인한 실수 따위는 용서해 주지 않고, 감정에 따른 행동은 이성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결과이니 책임을 지라고 한다. 즉, 지극히 이성적인, 달리 말하면 계산적인 인간만을 구제해 주는 것이다. 



흔히들 일반인들이 법정에서 변명조로 얘기하는 “내가 법을 잘 몰라서…. “ “상황상,관계상 거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과장되게 설명을 하여…..” “잠시 필요하다고 하여 신분증을 빌려 줬는데….”이런 변명조의 말들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충분히 이해도 간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은 이성적이 아닌 감정적으로만 판단한 잘못으로 보게 되므로, 그러한 행위자에게 불이익하게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현 시대의 법률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인간만을 정상적인 인간으로 가정하는 서양식 합리주의 철학에 기반한 것이므로, 감정에 얽매여 행동하는 인간들은 법률적으로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이 되어 구제받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성적 인간을 전제하는 법률로서는 인간들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마치, 경제학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로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어쩔수 없이 선택하는 잘못된 가정 때문에 경제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만, 인간들 세계의 사건,사고를 획일적인 틀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어쩔수 없는 기준이 필요하므로 법은 그러한 기준으로만 존재할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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