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1

[변호사 칼럼] 진화론과 법치주의에서 사회적 도태

진화론은 학창시절에 한번 즘 접해봤을 생물학 이론으로서,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다윈이 내세운 이론이다. 그 진화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남고, 생존에 필요한 기능이 발달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진화론은 생물학 이론으로 생겼지만, 사람들의 행동방식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에서도 많이 응용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 진화론을 법치국가에서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구성원들간의 공존을 위한 행동규칙을 정한 것으로서, 현대국가에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형식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한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법의 규제방식, 법집행기관의 공정성의식, 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여, 이로 인하여 법치주의의 수준차이가 존재하며 사람들이 법에 대한 적응방식도 다르다.

법치후진국일수록 법규정 방식이 사람들의 합리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정되지 않고 규제중심적이며, 법집행에서도 집행기관의 공정성 의식보다 로비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도 많고, 일반 국민들도 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반면 법치선진국은 사람들의 합리적 행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법이 규정되고, 법집행기관의 공정성 및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높다.

이 차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각자의 생존을 위하여 그 나라의 법치현실에 적응하게 된다. 즉,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생존이나 부의 축적에 유리하다면 잘 준수하는 쪽으로 진화할 것이고, 법을 지키는 것보다 편법을 행하고, 법집행기관에 로비하는 것이 생존이나 부의 축적에 유리하다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쪽으로 진화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국민들을 어떠한 쪽으로 진화하게 만들고 있는가?

준법이 생존에 적합한가? 편법이 생존에 적합한가? 필자는 우리나라 법치주의 현주소는 준법과 탈법 모두 생존의 도구로 적합하나, 법에 무지한 사람들은 도태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상술하면, ①법을 잘 알고 철저히 준수하면서 사는 사람도 생존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②탈법적으로 살아도 생존에 크게 지장은 없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 부를 축적할 수도 있으나, ③다만,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탈법을 일삼는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고, 사회는 이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정도라는 것이다. 정리하면,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는 탈법을 일삼는 사람들을 도태시키는 수준은 안되어, 이러한 상황이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하여 상황에 적응하는 동물이고, 생존하려면 적응해야만한다. 법치주의라는 것도 우리를 둘러싼 엄연한 현재상황이므로, 법을 모른 채 선량한 시민의 마인드로만 살아서는 작금의 우리 법치주의의 상황에서는 도태 될 수 있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면서 순진한 사람들이 약삭빠른 사기꾼들에게 큰 돈을 빼앗기고 법의 보호도 못 받아 생존을 위협받고 사회적으로 도태되는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탈법자들의 희생양이 되면생활환경 및 건강악화, 재정악화, 그로 인한 자녀 교육수준 저하, 삶의 질 저하 등으로 인간세상에서 경쟁열위에 놓이게 된다. 그 경우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경쟁열위로자신과 후손들의 사회적 존재감은 없을 가능성은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도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치주의 현실은 탈법자들이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법치현실에 적응하여 탈법자들에게 당하지 않을 정도의 무장은 하고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노력하여 도태되는 인간이 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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