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적가처분신청서 -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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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회사가 발행을 준비 중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사전에 금지해 달라고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다. · 신청취지 이사회 결의로 발행 예정인 분리형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금지와 소송비용 부담을 구한다. · 당사자 신청인은 발행회사의 소수주주, 피신청인은 코스닥 상장 발행회사다.
대전제 (법규범)
회사가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주주는 발행유지청구권(상법 제516조의10, 제516조 제1항, 제424조)을 가지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발행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해외유가증권 발행에는 증권 관련 법령상 신고·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신청인이 전자공시를 통해 분리형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하였고, 신청인은 그 발행이 법령·정관 위반이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소수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납입일이 임박하여 본안의 소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고, 발행이 진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결론 (법률효과)
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