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적가처분신청서 -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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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적가처분신청서 -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신청서 미리보기

자료 설명

본 서식은 상법 제516조의10, 제516조 제1항, 제424조에 근거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입니다.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지분 구조가 바뀔 수 있으므로, 부당한 발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활용합니다.

신청서에는 발행의 위법성, 유지청구권의 근거,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일단 발행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우므로 발행 전 신속한 가처분이 중요합니다.

경영권 방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분 희석을 막으려는 주주에게 유용한 수단입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신청서의 구성과 기재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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