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적가처분신청서 - 회계장부등(주주명부 등 포함)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집행관보관형,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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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가 보관 중인 회계장부·서류 등을 열람·등사하기 위해 그 점유를 풀어 집행관 보관으로 옮기는 만족적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장부·서류의 점유를 집행관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신청인의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명할 것을 구합니다. · 당사자 신청인은 발행주식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 피신청인은 주권상장법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396조 제2항·제448조 제2항은 주주의 의사록·주주명부·재무제표·영업보고서 등 열람·등사권을, 제466조 제1항은 일정 비율 이상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권을 정합니다. 판례는 경영진의 정관·법령 위반이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고 경영실태 파악·감독·이사 책임 추궁의 필요가 있으면 청구가 정당하며, 부당함은 회사가 소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경영권 인수 이후 거액의 전환사채 발행과 타 회사 지분 인수 등 자금 운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구체적 정황이 발생하였고, 회사의 부실한 자료 제출, 경영진의 비리 의심, 불성실공시 등으로 경영상태 악화가 우려되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는 취지입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어 집행관에게 보관시키고, 그 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별지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하며 신청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가처분 재판을 구합니다.
작성 시 보유 주식 비율과 보전의 필요성, 별지 목록의 장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담보 제공과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