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적가처분신청서 - 회계장부등(주주명부 등 포함)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집행관보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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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본 서식은 상법 제396조 제2항, 제466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로, 열람한 자료를 집행관이 보관하는 집행관보관형입니다.
자료의 훼손이나 은닉을 방지하면서 회사의 의사 결정과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증거 보전에 효과적입니다.
신청서에는 열람 대상 서류, 청구의 정당한 이유,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을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가 거부할 때 가처분으로 강제 확보가 가능하며, 집행관 보관으로 자료의 안전성도 높아집니다.
분쟁을 대비해 자료를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소수주주에게 유용합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신청서의 구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