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서 - 부동산가압류(아파트, 업무상배임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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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부동산(아파트) 가압류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 집행보전을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 당사자 채권자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채무자는 그 신탁팀장으로 근무한 직원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 회사 내규(리스크관리규정 등)상 주의의무가 적용됩니다. 가압류는 본안 승소판결 전 채무자의 재산 처분·은닉으로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인정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탁상품 만기에 정상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탁팀장인 채무자가 회사 내규와 법령을 위반하여 변제기를 무단 연장하고 허위 정산보고서를 제시하였으며, 대표이사 보고 없이 독단으로 회사 영업용자금을 일부 고객에게 손실보전 명목으로 상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나 확정 전 재산 은닉·처분 가능성이 높아 집행보전이 필요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채무자의 업무상배임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과실비율 특정 전 일부 금액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