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서 - 채권가압류(채무자의 매매대금채권 가압류)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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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을 가압류해 달라고 구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피보전권리(손해배상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해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를 명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 당사자 채권자(법인), 채무자(법인), 채무자의 채권을 부담하는 제3채무자로 구성됩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의 가압류 제도에 따라,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하며, 장래 발생할 조건부 채권도 그 발생이 확정적인 때에는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제3자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채무자로부터 그 보유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담보 주식을 반환받아 간 뒤 재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도담보약정 위반이 발생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의 누적 손실, 만기 사채 미상환, 경영진 형사사건 등으로 사채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이 확정적입니다. 한편 채무자는 그 주식을 제3채무자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과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명령을 구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매매대금을 수령·처분하기 전에 집행 대상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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