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서 - 채권가압류(법인 채무자의 예금채권 2개 동시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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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물품대금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본안 판결 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제출하는 채권가압류신청서이며, 법인 채무자가 둘 이상의 은행에 보유한 예금반환채권을 동시에 가압류하는 사안이다. · 신청취지 청구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들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들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를 명할 것을 구한다. · 당사자 채권자(제조·납품 법인), 채무자(매매·유통 법인), 제3채무자(예금채권의 지급의무자인 복수 은행)로 구성된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한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면 인정된다.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장차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되며, 담보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채무자와 수년간 거래하며 의류제품을 납품해 왔고,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상당액의 물품대금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다. 채무자는 채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분할·장기 유예를 요청하고 있고, 향후 변제기가 도래할 추가 채무까지 존재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채무자의 무자력·재산 은닉 등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결론 (법률효과)
채권자의 청구채권 집행 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해 가지는 예금반환채권을 별지 목록 기재 순서(미압류 예금 우선, 예금 종류별·계좌번호 순)에 따라 청구금액 한도에서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들에게 지급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