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손해배상청구(경영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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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던 회사의 이사·감사 등이 정관과 상법을 위반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최대주주 겸 경영권자였던 지분이 희석되어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 사안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장이다. · 청구취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원금과 그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취지를 구한다. · 당사자 회사 설립 당시 다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보유하던 공동대표이사 등을 원고로, 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를 피고로 한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상 신주의 제3자 배정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적법하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주발행은 위법하다. 이사 등이 임무를 위배하여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을 부당하게 희석시키고 경영권을 침해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들은 설립 합의에 따라 과반 지분과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경영권 보장을 위해 정관에 제3자 배정 근거 규정을 두지 않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통지나 동의 없이, 정관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원고들의 지분을 과반 미만으로 떨어뜨려 경영권을 박탈하였다. 원고들은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야 등기부를 통해 이를 알게 되었다.
결론 (법률효과)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경영권을 상실하여 입은 손해, 즉 경영권을 보유한 과반 지분의 가치와 경영권 상실 후 잔존 지분 가치의 차액 상당액을 손해로 산정하고, 그 정확한 평가를 위한 감정의 필요성을 들어 피고들에게 연대 배상을 구한다.
실제 사용 시 지분 비율·투자금·손해액·일자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감정 결과에 맞추어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