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손해배상청구(산재사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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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건설현장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유족들이 원수급 건설회사와 하도급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이 연대하여 일실수입·위자료 등 손해액과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합니다. · 당사자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이고, 피고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인 건설회사들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및 하청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후송·치료를 받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손해의 범위는 일실수입(가동기간·호프만수치 적용), 위자료, 장례비 등으로 산정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망인은 아파트 신축현장에 투입되어 작업 중 쓰러졌으나, 피고들이 적절한 응급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즉각적인 응급후송이 있었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 안전조치 및 구호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상속인에게 일실수입·위자료를 상속분에 따라 합산하고 기지급금을 공제한 손해배상금 및 사고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고경위·과실 정도·기왕증 유무에 따라 책임 인정과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증자료를 충실히 갖추어 개별 사안에 맞게 수정·보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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