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손해배상청구(자동차사고)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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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손해배상(자)청구의 소)입니다. · 청구취지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를 합산한 손해액과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합니다. · 당사자 버스 승객으로 부상을 입은 원고와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버스 운전자는 교차로 좌회전 시 속도를 줄이고 승객의 안전에 유의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사고 당시 현가로 산정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다소 과다한 속력으로 좌회전하다 승객인 원고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흉추염좌·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일정 기간 입원치료와 노동능력 일부 상실의 한시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 손해는 보험자인 피고가 배상할 범위에 포섭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손해액 및 사고일부터의 법정·특례법 소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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