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건물명도(차임연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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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본 서식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건물의 명도와 함께 밀린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입니다.
임차인이 정해진 차임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비워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 차임 연체의 사실과 금액, 계약 해지의 의사, 그리고 명도와 연체차임 청구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면 판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차임을 받지 못해 임대 건물을 회수해야 하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구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