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서 -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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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양도담보제공약정에 따른 주권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상장회사 발행주식의 처분을 금지하고 주권 점유를 집행관에게 이전·보관하도록 구하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질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주권의 점유를 풀어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 당사자 전환사채 인수 채권자인 신청인 회사와 담보제공약정의 의무자인 피신청인 회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양도담보권 설정약정에 기한 주권인도청구권은 보전의 대상이 되는 권리이며, 본안판결 확정 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처분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상 처분금지 가처분이 허용됩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인용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대상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그 인수는 피신청인 회사의 주식 담보제공약정을 결정적 계기로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일시 반환받은 담보주식을 약정대로 재제공하지 않은 채 거부하였고, 한편 보유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공시하여 중도금·잔금 지급으로 곧 이전될 상황입니다. 대상회사의 누적 손실, 만기 도래 사채, 경영진 형사 입건 등으로 채권 회수도 어려운 정황이 함께 소명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보전권리인 주권인도청구권과 처분 임박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주식의 처분금지 및 주권 보관이전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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