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 및 회계장부열람등사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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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 및 회계장부열람등사의 건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회사의 이사이자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회사에 발송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신청취지 임시주주총회 소집,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중지, 공시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 당사자 발신인은 주주 겸 이사를 대리하는 변호사, 수신인은 해당 주식회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소수주주는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제396조 제2항 및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와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사에게 제635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원의 횡령·배임 등은 별도의 형사책임을 발생시킵니다. 주주총회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제한되고, 최대주주 변동 등은 공시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감사보고서에서 현금성 자산과 지분·자산 취득대금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 정황이 지적되었음에도 신규 선임 이사들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다액의 자금 조달과 과도한 근저당권 설정의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 최대주주로 공시된 자가 실제로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공시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일체의 열람·등사,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의 철회 또는 중지, 최대주주 변경 및 주식거래내역의 공시를 요구하며, 수령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 당국 통지 및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를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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