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대표이사불법행위 경고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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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주식회사 감사가 대표이사의 위법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그에 기한 이사등기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하며 발송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신청취지 문제된 주주총회의 개최경위·참석주주·의결권 행사내용에 대한 해명과 재무제표 등 자료 제출을 구합니다. · 당사자 발신인은 감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수신인은 회사 대표이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감사는 상법 제412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고, 상법 제447조의3·제447조의4에 따라 이사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재무제표·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를 무시한 총회 강행, 통지되지 않은 안건 심의, 일부 주주만 출석시킨 결의는 주주 의결권을 침해하는 상법 위반이며, 이에 기한 부실 이사등기는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연기를 결의하고 주주들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대표이사가 친분 있는 일부 주주만 개별 소집하여 총회를 강행하고, 결의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해 정관을 개정하며 특정인을 주주로 선임한 뒤 이를 토대로 이사등기까지 마쳤다고 적시합니다. 이는 위 법규범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포섭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감사의 업무감독권에 기하여 위 총회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재무제표·영업보고서 제출을 정해진 기일 내에 요구하고, 서면 수령일로부터 일정 기일 내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나아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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