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의 건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주식회사의 감사가 대표이사에게 감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재무제표·영업보고서 등 결산자료의 제출을 촉구하기 위해 발송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청구취지 자료 미제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일정 기한 내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구합니다. · 당사자 회사의 감사(대리 법무법인)가 발신인, 자료를 보유한 대표이사가 수신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447조의3은 이사가 재무제표 등을 정기총회 전 일정 기간 내에 감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447조의4는 감사가 이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사는 감사의 적법한 감사가 가능하도록 결산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발신인 측 감사는 앞서 내용증명으로 재무제표·영업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수신인이 자료 제출은 물론 미제출 경위에 대한 해명조차 하지 않은 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감사를 거치지 않은 결산자료로 주주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위 법조에 위반되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이에 감사는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촉구하며, 수신인이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여 감사의 직무 수행에 협조할 것과 서면 수령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성의 있는 답변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