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회계장부열람등사요청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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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회사의 소수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하기 위해 발송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청구취지 회계장부·서류,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합니다. · 당사자 발신인은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대리 변호사), 수신인은 대상 회사 및 대표이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에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제391조의3, 제396조, 제448조는 이사회 의사록·주주명부·재무제표 등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제418조 제2항은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 정관 근거를 요한다는 점을, 제635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의뢰인들은 상당한 비율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정관 규정 없이 이루어진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경위와 발행가액·주금납입·자금 사용처에 의문이 있고, 수년간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아 경영실적·재무상황·채권채무·보수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에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 재무제표·총계정원장·거래내역·의사록·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회사에 대해 수령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가부의 답변과 함께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열람·등사 청구의 소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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