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 약속어음 공정증서 강제집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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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에 대해 그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와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을 구합니다. · 당사자 원고는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된 회사, 피고는 그 어음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선 채권 주장자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어음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 발행인은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으며(어음법 제17조), 대표권 남용 또는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관련 대법원 판례). 거액 자금 차용 시 이사회 결의 등 상법·정관상 적법절차도 문제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경영권 인수자 등이 개인 채무를 회사 명의로 떠넘기며 거액의 약속어음을 무차별 발행·교부하였고, 피고는 그 자금이 개인 차용금임을 알면서 담보조로 공증 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의 발행일과 지급기일 간격이 지나치게 짧은 점, 이사회의사록 등 통상 관행 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점, 형사 공소장에 부당 채권자로 적시된 점 등이 피고의 악의·과실과 채무 부존재를 뒷받침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따른 어음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강제집행의 불허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