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불법행위 해명요청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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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회사에 발송하는 내용증명으로, 주요주주를 위한 담보제공·채무보증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해명 및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문서다. · 청구취지 담보·보증 경위 소명과 관계서류 제공 요구 및 불응 시 책임추궁 예고 · 당사자 소수주주(발신·의뢰인 측)와 그 발행회사(수신).

대전제 (법규범)

구 증권거래법은 상장회사가 주요주주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까지 규정하였다. 또한 주주는 주주권의 행사로서 회사의 회계장부·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사의 임무위배는 손해배상 및 배임 책임의 근거가 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의뢰인은 회사의 소수주주로서, 회사가 최대주주 변경 직후 이사회결의로 최대주주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 소유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후 추가로 채무보증을 결정한 사실을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담보·보증 규모가 회사 자본금의 상당 비율에 이르러 이행책임 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고, 조달자금 상당액이 경영권 인수에 사용된 정황까지 드러나 이사진의 협력 및 배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본다.

결론 (법률효과)

의뢰인은 담보·보증의 상세 경위 해명과 함께 관련 계약서, 일정 기간의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령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불응 시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고소를 통한 책임추궁에 나아갈 것임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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